북아현2 재개발, 1+1 취소...1주택 일반분양가 90% 공급 없던 일로
북아현2 재개발, 1+1 취소...1주택 일반분양가 90% 공급 없던 일로
추가 1주택(1+1) 조합원 분양가 공급 부결
해당 조합원 및 서대문구청과의 갈등 커질 수도
  • 김상규 전문기자
  • 승인 2024.01.29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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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상규 전문기자]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2구역 재개발조합(조합장 정정숙)이 추가 1주택(1+1) 공급을 취소해 파장이 일고 있다.

조합은 지난달 27일 오후 2시 서대문구 소재 북아현성결교회 3층 본당에서 2024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상정된 △2024년 조합 지출예산(안) 승인의 건 △2024년 수입예산(안) 및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 승인의 건 △선거관리규정 변경(안) 승인의 건 △협력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추인의 건 △아현성당 신축에 관한 찬성, 반대의 건 △추가 1주택(1+1) 조합원 분양가 공급의 건 △추가 1주택(1+1) 공급 취소의 건 △조합원 평형변경 기회 부여의 건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번 총회의 핵심 이슈는 당연 1+1 주택 공급에 관한 2개의 안건이었다. 

조합은 ‘추가 1주택(1+1) 조합원 분양가 공급의 건’에 대한 제안사유로 “우리 조합은 2022년 5월 17일부터 2022년 7월 15일까지 분양신청을 받았으며, 2023년 4월 1일 개최된 2023년 정기총회 제8호 안건(조합원 분양기준 승인의 건)으로, 2주택 공급 중 1주택은 일반분양가격의 90%로 조합원에게 공급한다라고 결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서대문구청은 추가 1주택을 조합원 분양가로 한다는 공급안에 대해 총회에 의견을 물으라는 방침입니다”며 “이 경우 사업수지 악화로 세대당 약 1억5천만원에서 2억원의 조합원 부담이 증가될 수 있으며, 종후자산평가를 다시 해야 하며 조합원 분양신청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라고 총회책자를 통해 밝히고 있다. 

또 ‘추가 1주택(1+1) 공급 취소의 건’과 관련해서는 “인가권자인 서대문구청은 2023년 10월 23일 공정간담회에서 도시정비법상 2주택(1+1) 공급 여부는 조합의 재량이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2023년 10월 31일자 공문에서는 추가 1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조합원 분양가를 적용함이 합당하다는 의견을 회신하였는데, 만약 서대문구청의 공문 의견대로 추가 1주택을 조합원 분양가로 공급할 경우 사업성 악화로 전반적인 사업계획을 재수립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사업성을 제고하고 서대문구청의 공정간담회 의견에 따라 신속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추가 1주택(1+1) 공급을 전면 취소하는 방안에 대하여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라고 제안사유를 소개했다.

개표결과 ‘추가 1주택(1+1) 조합원 분양가 공급의 건’은 부결됐으며, ‘추가 1주택(1+1) 공급 취소의 건’은 가결 처리됐다. 

한편 서대문구청은 조합의 총회 개최 4일 전인 지난 23일자 ‘북아현2구역 2주택 분양 관련 안내’ 제목의 공문을 통해 “북아현2구역 재개발사업의 2주택(1+1)공급 및 추가 1주택 분양가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인 조합에 2차례 공문 시행(1. 16, 1. 22.)으로 구의 의견을 조합에 안내하였으나, 해당 조합에서 현재까지 구 의견이 포함된 공문을 조합원들에게 정비사업 정보몽땅 정보공개 시스템에 공개하고 있지 않은 상황으로 이번 주 개최 예정인 정기총회 시 조합원들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조합에 기 통보한 공문을 요약하여 보낸다”라고 구청의 입장을 안내했다. 

공문의 핵심 내용은 △조합이 결의한 2주택 공급 유지 △도시정비법의 재분양 요건 미 해당 △추가 주택 조합원 분양가 등이다.

이번 총회 결과로 인해 1+1 대상자들의 반발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추가 주택에 대하여 일반분양가의 90%로 분양받겠다고 지난해 분양신청을 마친 107명 조합원들의 반발 수위는 어느 때보다도 높아질 수 있다. 또한 조합과 구청의 갈등도 확대될 수도 있다. 정 조합장이 구청을 잘 설득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시각차가 크고, 구청의 입장이 워낙 확고해 타협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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