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슬라브 ‘일정 두께·최소 차음성능’ 갖춰야
바닥슬라브 ‘일정 두께·최소 차음성능’ 갖춰야
  • 이혁기 기자
  • 승인 2012.09.11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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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도개선 공청회

 

아파트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앞으로 시공사들은 바닥슬라브 두께 기준 뿐만 아니라 최소 차음성능 기준도 충족시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아파트 바닥충격음은 인정기관 시험동이 아닌 시공현장에서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LH공사와 함께 지난달 25일 서울 삼성동 한국감정원에서 ‘아파트 층간소음 제도개선 공청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층간소음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개선안은 먼저 표준바닥구조와 인정바닥구조를 통합해 하나의 ‘법정바닥’ 시공을 의무화했다.

현행 주택건설기준은 일정한 바닥 두께를 의무화하는 표준바닥구조와 층간소음 성능을 확보하는 인정바닥구조 중 하나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차음성능이 높은 완충재 등을 개발해 인정바닥구조를 채택하는 건설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지만 실제로는 분쟁 발생에 대한 우려 때문에 표준바닥제도만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표준ㆍ인정바닥구조를 통합하면 모든 건설사들은 일정한 바닥두께와 최소성능 기준을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

이 경우 바닥두께는 벽식구조가 210㎜, 라멘조 기둥식이 150㎜로 현행 수준을 유지하겠지만 그동안 소음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온 무량판구조는 현행 180㎜에서 향후 210㎜로 강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최소성능기준은 현행대로 경량충격음 58dB, 중량충격음 50dB 기준이 적용될 전망이다.

건설기술연구원은 이에 대해 “현재 인정바닥구조를 채택하는 건설업체가 통합 법정바닥으로 시공하면 바닥두께가 증가해 85㎡ 기준 1가구당 약 200만원 안팎의 공사비가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개선안은 또 바닥충격음을 시험동이 아닌 시공현장에서 측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바닥충격음을 원칙적으로 시공현장에서 측정하되 측정지점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등 예외적인 때에는 시험동에서 측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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