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장기보유 감경을 받을 수 있는 1세대1주택 요건 등 규정
재건축부담금을 추가 완화하도록 비용 인정범위를 합리화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4.02.0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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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오는 32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다. 입법예고 기간은 이달 2일부터 29일까지다.

개정 시행령·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감경·유예를 적용받기 위한 1세대 1주택 요건 규정, 고령자 납부유예 절차 규정, 부담금 산정 시 초과이익에서 제외되는 개발비용의 인정범위 확대 등이다.

장기감면을 위한 1세대 1주택 요건

개정법률에서는 장기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70%까지 부담금을 감경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610년미만 1040% 1015년미만 50% 1520년미만 60% 20년이상 70% 등이다.

이에 시행령 개정안에는 1세대 1주택자 기준 적용을 위한 1세대는 조합원과 배우자,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된 그 직계존·비속으로 했다. 다만, 동거봉양을 고려해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한 분이라도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은 제외하되, 19세 미만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상에 없어도 세대원으로 보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법률에서 상속·혼인 등으로 인한 보유주택(상속·혼인주택), 재건축사업 중 거주를 위한 주택(대체주택), 저가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했으며, 시행령에서 세부 요건을 정했다.

이에 시행령 개정안에는 상속·혼인주택은 상속·혼인으로 인해 보유한 기간이 ‘5년 이내인 주택을 말하며, 대체주택은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일 이후에 보유한 주택으로 부과종료시점 전까지 ‘1년 이상거주한 경우에 1채의 주택까지 인정한다.

재건축부담금을 감경받은 조합원은 상속·혼인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 대체주택은 부과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저가주택은 취득 당시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주택(투기과열지구 주택은 제외)으로서 1채의 주택까지만 인정한다.

고령자 납부유예

개정법률에 따라, 60세 이상으로서 1세대 1주택자인 조합원은 주택 처분 시까지 납부유예(담보제공 시)를 신청할 수 있다.

이에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신청요건을 충족한 조합원이 납부기한 1개월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서와 납부담보제공서를 제출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납부기한까지 허가 여부를 조합원에게 서면 통지하도록 했다.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조합원이 법률에서 정한 사유 즉, 해당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상속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재건축부담금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해당되면 허가가 취소되며, 이 경우 유예받은 부담금에 시행령으로 정한 이자가 가산된다.

가산 이자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개발부담금의 납부 연기 시 적용되는 방식을 준용해 산정하도록 했다.

초과이익에서 차감하는 개발비용 인정범위 확대

현재 재건축사업 시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고 해당 부속토지 등을 지방자치단체 등에 공공기여하고 있고, 공공기여분에 해당하는 토지의 공시지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담금 산정 시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공임대주택의 부속토지를 공공기여하는 경우 공시지가가 아닌 감정평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토록 개선해, 재건축부담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비용의 인정 범위가 현실화 되도록 했다.

마찬가지로 공공분양주택도 공공기여를 하는 해당 부속토지에 대해 감정평가액으로 비용을 인정받도록 했다.

이외에도 신탁방식이나 공공이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도 신탁보수나 공공에 부담하는 수수료 등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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