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표준공사계약서 어떤 내용 담겼나
재건축·재개발 표준공사계약서 어떤 내용 담겼나
국토부,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공개
공사비 산출근거 통해 분쟁 최소화 유도
시공자는 세부산출내역서 제출 의무화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4.02.07 10:3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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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시대가 열린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달 23일, 공사계약을 할 때 재건축·재개발 조합과 시공자가 활용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배포했다. 주요 내용으로 △공사비 산출 근거 명확화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기준 등이 담겼다.

현재 재건축·재개발 업계의 핵심 쟁점은 단기간 급등한 공사비 증액에 대한 객관적 검증장치가 없어 분쟁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이다.

많은 현장들이 공사비 총액으로만 계약을 체결, 협의 기준점이 불명확하다보니 이후 시공자의 공사비 증액 요구 시 제대로 된 협의가 불가능한 갈등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조합과 시공자 간 갈등 상황이 깊어지면서 은평구 대조1구역 등 여러 현장들에 협의 결렬, 공사 현장 스톱 등 최악의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공사비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도록 했다. 시공자가 제안하는 공사비 총액으로 우선 시공자를 선정하되, 선정 후 계약체결 때까지 남은 기간동안 시공자가 세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첨부해 계약을 체결하도록 제안했다. 

국토부는 또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조정기준’으로 설계변경 시 추가 자재를 명확히 제시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이 기준을 근거로 설계변경 사유에 따른 적절한 추가 자재인지 등을  확인한 후 합리적으로 공사비 조정을 유도하게 했다. 

물가변동에 대한 공사비 조정기준은 ‘국가계약법에 따른 지수조정률 방식 등을 활용’해 물가변동 기준을 정하도록 제안했다. ‘지수조정률 방식’은 총공사비를 세부적인 비목군(費目群:노무비·경비·재료비 등)으로 잘게 나누고, 비목군별로 별도의 물가지수를 적용해 보다 현실적인 물가상승 부분을 공사비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건설공사비지수를 적용할 수 있지만, 이때는 원자재와 직접 관계가 없는 ‘간접공사비 및 이윤’부문은 제외하고 적용하도록 했다.

실제로 일부 시공자들은 원자재 가격이 올랐다면서 전체 공사비에 지수를 적용해 폭리를 취하려는 시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관련 없는 관리비 등이 속한 간접공사비 및 이윤 부문의 증액까지 지수를 적용해 추가이익을 얻으려는 것이다. 

한편, 이번 표준공사계약서 발표에도 불구, 조합-시공자 협상이라는 근본 구조는 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LH·SH·GH 등 건설공기업 등판 요구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건설공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전문성 및 탄탄한 공사비 데이터를 활용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나아가 건설 원자재 가격 책정에 집중돼 있는 표준공사계약서 상의 세부 산출내역서에 금융비용 항목도 추가해야 한다는 주문도 제시되고 있다. 공사비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 중 금융시장 변동 여부도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자재 가격 변동과 함께 금융비용 변경 부분도 협상 기준점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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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2024-02-10 01:3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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