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입찰참여확약서 강요 … 또다른 수의계약 꼼수
재개발 입찰참여확약서 강요 … 또다른 수의계약 꼼수
현장설명회 이후 7일 안에 제출조건 내걸어
경쟁막아 유찰 유도 … “현설보증금과 유사”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4.02.08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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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최근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에 입찰 참여자격으로 내걸고 있는 입찰참여확약서가 빠른 수의계약을 유도하기 위한 꼼수로 활용되고 있다. 

지난해부터 정비사업 시공자 입찰공고에서는 입찰 참여자격에 정해진 기한 내 입찰참여확약서 제출을 요구하는 현장들이 나타나고 있다.

시작은 동대문구 신설1구역 공공재개발사업으로 당시 입찰공고에서 현장설명회 후 10일 이내에 입찰참여확약서를 제출토록 했다. 이후 성남시 신흥1구역과 수진1구역 등에서도 입찰참여확약서를 요구했다. 결국 해당 현장들은 모두 경쟁구도 미성립으로 유찰되면서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공자를 선정했다. 1호 공공재건축 현장인 망우1구역 역시 현장설명회 이후 7일 이내 확약서 제출을 입찰참여 조건으로 걸었다.

이런 입찰참여 확약서는 조건은 민간 정비사업 현장에서도 점점 사례가 늘고 있는 추세다. 실제로 최근 시공자 선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송파구 잠실우성4차, 가락삼익맨숀, 성동구 응봉1구역, 인천 부개5구역, 성남 중2구역 등 지난해와 올해까지 시공자 선정에 나서고 있는 수많은 조합들의 입찰 공고에 입찰 참여조건으로 입찰참여확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입찰참여확약서 제출기한은 입찰 공고에 직접적으로 기한이 정해져 있거나 조합이 제출한 기한 내라고 정하고 있다. 조사해본 결과 대략 현장설명회 이후 1주에서 2주 사이의 기한으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고의 유찰 및 빠른 유찰을 통해 조기에 수의계약으로 전환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다.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르면 현장설명회 이후 입찰마감까지 최소 45일 이상의 마감기한을 둬야 한다. 또한 수의계약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2회 이상의 입찰이 유찰돼야 한다. 

이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조합이 최초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 후 수의계약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최소 3달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입찰참여 조건으로 입찰참여확약서 제출을 내걸어 마감 기한까지 입찰참여 확약서를 제출한 업체가 1개사 이하인 경우 경쟁구도 미성립으로 자동 유찰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현장설명회 이후 7일 이내로 확약서 제출기한을 정할 경우 1달 만에 2차 유찰 후 수의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다. 

또한 업계에서는 조합이 이미 내정된 건설사가 다른 경쟁 건설사의 진입을 차단하려는 의도도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건설사가 현장설명회를 통해 사업에 대해 파악하고 입찰을 검토할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함이다. 

하지만 현장설명회 후 사업지에 대한 검토도 끝나지 않은 상황인 약 1주일 만에 입찰참여확약서를 제출하는 것은 미리 현장에 대한 정보가 없는 한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건설사 관계자는 “입찰참여확약서 제출조건에 대해 조합들은 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업체들이 현장설명회에 참여해 사업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 참여 의지가 있는 업체를 가리기 위한 수단이라고 하지만 이는 현설보증금을 요구할 때와 같은 이유”라며 “국토부가 현설보증금을 막자 고의 유찰 및 빠른 수의계약 유도를 위해 확약서라는 또 하나의 편법입찰 방법이 나타난 것으로 시급히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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