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불소 오염기준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 가능할 듯
새 불소 오염기준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 가능할 듯
시행령·규칙개선 예고
  • 최진 기자
  • 승인 2024.02.2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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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불소 오염토 정화기준 논란은 연내 향방이 결정될 예정이다. 규제심판부가 토양 내 불소 오염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을 권고하고 환경부가 이를 받아들이며 2024년 하반기에는 개선된 오염기준이 일선 현장에서 적용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지난달 26일‘2024년 환경부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토양 내 불소기준을 선진국 기준치와 인체 위해성 등을 고려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심판부가 지난해 9월 ‘토양 내 불소 정화기준 합리화 관련 규제심판회의’를 통해 상반기까지 합리적인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것을 환경부가 수용하면서 이를 연내 추진계획에 반영한 것이다.

환경부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환경업계 및 학계 등의 전문가들을 초청해 토양 내 불소기준치 개정안 마련에 착수한다. 일부 정화업계에서는 현재 기준치인 400㎎/㎏를 준수하거나 100㎎/㎏까지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규제개선 권고의 방향성을 고려할 때 현재보다 기준치가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정비업계와 환경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앞서 규제심판부는 국내 불소 정화기준이 과도하게 엄격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세계적으로도 불소 정화기준이 없는 나라들이 대부분이며, 정화기준을 마련한 일부 선진국들도 판단기준을 상당히 유연하게 마련했기 때문이다.

선진국들의 불소 오염 판단기준은 △미국 3,100㎎/㎏ △캐나다 400㎎/㎏ △오스트리아 1,000㎎/㎏ △일본 4,000㎎/㎏ 등이다. 이중 미국·캐나다·오스트리아는 오염지역 유형에 따라 다양한 정화방식을 제안해 정화비용 감소까지 고려하고 있다.

또 규제심판회의에서는 국내 토양 대부분 화강암으로 구성돼 있고, 화강암 자체가 불소를 상당히 포함하고 있어, 불소 오염기준이 국내 토양실정에 맞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됐다. 환경부가 10년간 실시한 국토 표본조사에 따르면 토양 내 불소정화기준을 초과한 면적이 전체의 11%에 이른다. 심지어 국내 기술력으로는 토양 내 불소정화가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종락 환경위해성협의회장은“국내 토양정화 방식으로는 불소 성분 자체를 뽑아낼 수 없기 때문에 다른 흙이랑 섞어 불소 농도를 기준치 이하로 떨어트리는 것이 고작”이라며“정화업계 수익구조에서 불소가 차지하는 비중이 20%나 되기 때문에 정화업계가 완강하게 기준치 준수를 주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규제심판부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일부 정화업계와 학계에서는 불소 정화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의견을 조율해가며 개선된 기준안을 마련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기준안이 마련되면 하반기에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을 마련하며 세부적인 실행방안 마련에도 속도를 낼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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