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 거부로 사업 방해한 경우 손해배상책임
토지인도 거부로 사업 방해한 경우 손해배상책임
  • 오민석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산하
  • 승인 2024.02.20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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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 K는 경기도 일원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고, D는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이다. 

K조합은 관할 C시장으로부터 2019년 4월 9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고 같은 달 11일 인가가 고시되었다.

K조합은 분양미신청자인 D소유 부동산에 대한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수용개시일을 2019년 6월 6일로 한 수용재결이 이루어졌고, K조합이 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 64억6,737만원을 공탁했다. 

D는 손실보상금액이 적정하지 않고 건물의 손실보상이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이의신청 및 보상금증액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건물의 철거를 막기 위해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했고, 이에 따라 2019년 11월 4일경 건물에 대한 시가감정절차가 완료됐다. 

K조합이 D를 상대로 건물 등 철거 소송을 제기하여 1심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D의 강제집행정지신청에 따른 법원의 강제집행정지결정으로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강제집행이 정지되기도 했다. K조합은 법원으로부터 명도단행가처분결정을 득한 2020년 7월 1일에 이르러서야 부동산을 인도받고 건물을 철거하게 됐다. 

K조합은 D를 상대로 ①수용재결상 수용개시일인 2019년 6월 6일부터 토지 인도일인 2020년 7월 1일까지 토지를 점유, 사용한데 따른 부당이득금과 ②같은 토지인도의무의 지체에 따른 사업자금 관련 금융비용 상당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D는 ①손실보상금증액청구소송에서 보상금이 증액되었으므로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공탁했다 하더라도 정당한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았고, ②건물에 대한 법원의 증거보전결정 및 1심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정지결정에 근거하여 부동산인도 및 건물철거가 미뤄진 것이어서 법률상 원인없이 토지를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③본인 소유 건물의 철거가 가장 마지막에 이뤄진 것은 맞으나 수용개시일 당시에는 다른 건물들도 철거가 아직 이뤄지기 전이었고, ④토지 인도가 이루어진 후인 2020년 12월 경에도 C시청의 요구에 따른 지반조사 및 시추작업이 시행되었으므로 부동산인도지연이 사업지연의 원인이 아니었다며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다투었다. 

이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수용개시일까지 지급하거나 공탁한 경우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고, 행정소송을 통해 손실보상금의 증액을 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사업시행자의 인도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법원의 증거보전결정 또는 강제집행정지결정은 본안 판단을 하기 전의 잠정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이 같은 결정이 있었다 하여 토지를 점유할 실체법상 권원이 부여되었다고 볼 수 없어 D는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도시환경정비사업 과정에서 철거 다음의 단계가 착공이어서 토지 인도가 늦어지면 철거와 착공이 지연되는 바, 사회통념상 토지인도의무 불이행은 정비사업의 전체적인 지연을 초래한다고 볼 수 있고, 여러 건물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정은 정비사업 지연의 공동 원인일 뿐이며, 지반조사 및 시추작업도 D의 인도의무가 일찍 이행되었더라면 더 빨리 진행되었을 수 있었으므로, 두 사정이 모두 D의 인도의무 불이행과 사업지연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면서, K조합의 사업자금 관련 금융비용 상당 손해의 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했다(서울고등법원 2023.10.20. 선고 2022나2045303 판결). 

토지등소유자에게 수용재결 및 손실보상금증액청구소송 등을 통해 적정한 손실보상을 구할 법적 권리가 보장되어 있음은 당연하다. 다만, 증거보전신청이나 강제집행정지신청까지 모두 동원하여 사업진행을 막으면서까지 구제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언제나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이 사안에서처럼 수용보상금이 증액된 것보다 몇 배나 많은 부당이득금 및 손해배상금을 책임져야 하는 불행한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오민석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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