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등소유자 단독시행 재개발 회의록 공개 대상
토지등소유자 단독시행 재개발 회의록 공개 대상
  • 진상욱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인본
  • 승인 2024.02.21 13: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우징헤럴드] 갑은 도시정비법 상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에서의 단독시행자이다.

갑은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의사록을 작성했으나, 위 의사록을 그 작성하고도 15일 이내에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않았다.

이러한 갑의 회의 의사록 미공개는 도시정비법 상 위법한 것일까?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법해석의 원리는 그 형벌법규의 적용대상이 행정법규가 규정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경우 그 행정법규의 규정을 해석하는 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0.11.27. 선고 90도151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6.29. 선고 2006도4582 판결 등 참조). 

도시정비법은 제138조 제7호에서 ‘제124조 제1항을 위반해 정비사업시행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한 추진위원장, 전문조합관리인 또는 조합임원(조합의 청산인 및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제27조에 따른 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은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4조 제1항 제3호는 ‘추진위원회·주민총회·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대의원회의 의사록’을 공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도시정비법 제31조 제1항은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12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추진위원회’는 같은 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하기 위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후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 구성된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의미하고,

‘주민총회’는 같은 법 제47조에 의한 주민대표회의를, ‘조합’은 같은 법 제31조 제1항, 제35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추진위원회ㆍ주민총회ㆍ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ㆍ대의원회의 의사록’은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해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만 공개대상이 된다고 한정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위 사례와 같이 도시정비법 제2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가 자체적으로 개최한 회의의 의사록을 같은 법 제124조 제1항 제3호의 ‘추진위원회·주민총회·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대의원회의 의사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같은 취지 대법원 2011.5.26. 선고 2010도17145 판결 참조).

결국 위 사례에서 갑의 회의 의사록 미공개는 도시정비법 상 정보공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진상욱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인본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