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촌 한가람마을 한양·삼성·두산아파트 통합재건축 주민설명회
평촌 한가람마을 한양·삼성·두산아파트 통합재건축 주민설명회
지상 최고 49층까지 총 3,072가구의 아파트 들어서
  • 김상규 전문기자
  • 승인 2024.02.16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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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상규 전문기자] 안양 평촌 한가람마을 한양·삼성·두산아파트가 통합으로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전망이다. 통합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준비위원장 김영수)는 16일 오후 3시 안양 동안구청 5층 대회의실에서 안양 평촌 노후도시특별법에 따른 통합재건축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내외빈 소개를 시작으로 개회사 및 축사, 노후도시특별법에 따른 재건축정비사업 추진방향. 한가람 한양, 삼성, 두산아파트 통합재건축 추진방향,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김영수 통합재건축 추진준비위원장은 “지금 우리 평촌 지역은 1기 신도시로서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무척 크다. 오늘 통합재건축 주민설명회를 통해 재건축사업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기를 바란다”며 “한가람 통합단지는 작년 8월 평촌지역 최초로 통합추진준비위원회를 발족했다. 소유자 여러분들의 열망을 담아 선도지구로 선정되어 빠르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가람 통합재건축은 1995년도 준공된 952가구의 한양아파트(용적률 208.13%), 708가구의 삼성아파트(용적률 207.47%)와 1992년 준공된 436가구의 두산아파트(용적률 207.48%)를 대상으로 용적률 450%를 적용하여 지하 3층부터 지상 최고 49층까지 총 3,072가구의 아파트를 공급하는 프로젝트다. 

용적률 상향, 용도변경, 안전진단 완화를 골자로 한 1기 신도시 특별법(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사업지역은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 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택지를 가진 노후계획도시가 그 적용 대상이며, 평촌신도시 면적은 514만㎡이다.

1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각종 도시 및 건축규제 특례(안전진단 완화 또는 면제, 용적률 상향 등) △통합심의 적용(절차간소화) △기반시설 재투자 등 각 종 특례 혜택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건축물 노후도 및 주민불편 사항, 모범 사례 확산 가능지역을 대상으로 선도 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며, 오는 5월 세부 지정기준, 배점, 평가절차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동안갑 국회의원, 최병일 안양시의회 의장과 함께 윤해동, 장경술, 김주석 안양시의원과 국회의원 예비후보를 비롯하여 3개 단지 주민 3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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