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따라 개정안은 국토위 전체 회의를 거쳐 오는 29일 열릴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1월 정부가 전매제한 완화와 함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발표한 지 1년2개월 만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이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된다.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단지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77개 단지 4만9,766가구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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