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공공개방조건 인허가...입주후에 태도 돌변 ‘구설수’
재건축 공공개방조건 인허가...입주후에 태도 돌변 ‘구설수’
원베일리 공공개방 스카이브릿지 6개월 넘게 방치
개방 약속한 재건축 단지 곳곳서 불법 담장 설치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4.03.08 11: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공공개방을 조건으로 인허가를 받은 재건축단지들이 준공 후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등을 통해 공공기여로 단지 개방을 중점적으로 요구하면서 향후 관리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서초구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한 원베일리 아파트는 지난 2017년 건축심의 및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받으면서 건폐율, 건축물 높이제한 등 규제완화 조건으로 일부 커뮤니티 시설을 공공에 개방할 것을 약속했다. 

공공개방시설은 스카이브리지, 북카페, 도서관, 아이돌봄센터, 수변공원 인포센터, 행사장, 지역문화센터, 지역창업센터 등이다. 하지만 원베일리는 지난해 8월 입주후 현재까지 반년이 지나도록 개방 시기를 미루고 있다. 

신반포1차를 재건축한 아크로리버파크에서도 같은 논란이 있었다. 당시 조합은 특별건축구역으로 선정, 층수를 높이는 조건으로 스카이라운지 등 커뮤니티 시설을 일반인에게 개방하기로 했다. 

하지만 입주 후 3개월이 지나자 입주자대표회의가 커뮤니티시설의 이용자격을 입주민으로 제한하기로 방침을 바꾸고 시설을 폐쇄적으로 운영했다. 

이에 인근 단지 주민이 민원을 제기하고 서초구청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 공문을 보내며 압박했고 결국 입주 후 1년 8개월이 지나서야 해당 시설을 개방했다. 이행강제금은 건축법에 따른 위반건축물의 경우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분의 1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2017년 당시 아크로리버파크의 공시지가는 3.3㎡당 3,487만원이었다. 

이와 같은 공공개방 문제는 재건축단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특히 개방형아파트로 재건축한 개포주공아파트 일대에서 입주 후 불법으로 담장을 설치해 외부인 출입을 제한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개포동에 위치한 디에이치 아너힐즈, 개포래미안포레스트, 개포래미안블레스티지 등 아파트 단지들은 정비계획 설립 당시부터 담장을 설치하지 않는 개방형 아파트로 인허가를 받았지만, 철제 담장을 무단으로 증설했다. 이에 위반건축물로 등록되고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으로 조합장이 벌금을 받기도 했다. 

현재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공공성 기여를 조건으로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개방에 관한 논란이 지속되자 관련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관련 법에 공공보행통로 관리 및 커뮤니티시설 개방 이행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관련된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지만 사후구속력이 부족한 만큼 명확한 관리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공공기여 및 공공개방을 조건으로 각종 인센티브를 주고 있지만 인허가를 내준 뒤에는 개방 여부 및 관리에 대해 적극 개입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며 “결국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특혜만 주는 제도로 전락하지 않도록 입주 후 개방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의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