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 제도 도입취지 살려야
공공재개발 제도 도입취지 살려야
국토부·서울시 적극행정 필요
  • 김상규 전문기자
  • 승인 2024.03.07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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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상규 전문기자] 서울시는 최근 부동산 투기를 막는다는 이유로 공공재개발 시범 구역 8개 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 지정했다. 공공재개발구역에 묶이고 사업 지연에 희망을 포기한 소유자들은 매수인이 없어 팔기도 어려운 형편이다. 

사업관계자들은 토지등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대해 매도인이든, 매수인이든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를 통해 묶을 것이 아니라 시장경제 논리에 맡겨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 서울시의 통합심의도 원래 취지대로 사업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하고, 빠른 절차로 사업을 지원한다는 약속도 지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공공재개발 시범구역은 신생구역도 아닌 대부분 재정비촉진구역들이다. 서울시 구역지정 고시까지 되었던 곳으로 촉진계획변경 하나를 가지고 사전기획으로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지금까지 지자체의 의견제시 등 조치계획으로 구간마다 많은 지연이 발생했다면 이제 그 절차들은 획기적으로 단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사업주체인 LH와 SH의 전향적인 태도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불통과 권위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주민들의 의견을 과감히 수용하고, 주민들의 입장에서 사업이 빠르게 추진되도록 서비스해야 한다는 것이다. 

발표 당시 계획대로라면 정부와 서울시는 세 번의 공공재개발이 완료되면 3만4700호의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지금대로라면 언제 될지 모르는 요원한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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