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청 행정 혼선에 북아현2,3구역 주민갈등 고조
서대문구청 행정 혼선에 북아현2,3구역 주민갈등 고조
조합원 1+1 공급 놓고 오락가락
선거관리委 구성 과도개입 논란
  • 김상규 전문기자
  • 승인 2024.02.27 11:29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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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상규 전문기자] 서대문구청의 오락가락 행정이 도마 위에 오르내리고 있다. 북아현2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한 행정 지도 내용이 바뀌면서 주민들의 갈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의 발단은 조합원 2주택(1+1) 공급에 대해서다. 조합은 지난 2023년 4월 총회를 열고 1+1을 신청한 조합원들에게 일반분양가의 90%로 공급하기로 의결했다. 이후 조합원 분양신청을 받은 결과 107명(성당 2가구 제외)이 1+1을 신청했다. 이후 신청자들을 중심으로 +1에 대한 조합원 분양가 공급요구가 일었으며, 구청에 민원이 제기됐다.

▲1+1 공급 둘러싸고 오락가락 행정공문 발송

이에 대해 서대문구청은 지난해 10월 31일자 공문을 통해 “2주택 공급규정과 관련, 서울시 및 국토부의 질의회신 등을 검토한 결과 조합원에게 추가 1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추가 주택 또한 조합원 분양가를 적용함이 합당할 것으로 판단하니 추후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해당사항 준수를 위한 신속한 후속조치를 해주기 바란다”고 안내했다. 

이에 대해 조합은 지난해 12월 1일 관리처분계획 수립과 관련해 구청에 질의했으며, 서대문구청은 같은 달 15일 공문을 통해 회신했다.

질의의 주요내용은 먼저 총회 의결로 1+1 공급자체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이 적법한지 여부다. 이에 대해 구청은 일률적으로 2주택 공급을 강요할 수 없고, 조합이 총회를 통해 2주택을 공급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했다. 

다음은 총회 의결로 기존 분양신청 조합원에게 평형 변경의 기회를 부여한 경우 적법한 관리처분계획인지와 관련한 내용이다.

구청은 이에 대해 1+1 공급 철회에 따른 재분양신청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으므로 해당 법령의 취지, 목적 그리고 전반적인 체계와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률 전문가 등에게 자문하고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분쟁에 의한 사업지연 등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합리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회신했다. 

이를 토대로 조합은 총회를 준비했다. 주요 안건은 추가1주택에 대해 조합원 분양가로 공급할지 여부와 1+1주택 공급 자체의 취소 여부였다. 

총회 개최를 나흘 앞둔 지난달 23일 서대문구청은 다시 조합으로 공문을 보냈다. 공문의 핵심 내용은 △조합이 결의한 2주택 공급 유지 △도시정비법의 재분양 요건 미 해당 △추가 주택 조합원 분양가 공급 등이다.

하지만 이 시기는 장소 대관, 총회자료집 제작 및 발송, 서면결의서 접수 등 총회를 위한 업무들이 확정되거나 상당부분 진행된 상태였다. 조합은 지난달 27일 총회를 개최하고, 조합원들의 의견을 물어 안건을 처리했다. 총회에서 대다수의 조합원들은 추가 1주택의 조합원 분양가 공급을 반대했으며, 1+1 주택공급을 취소하라고 결의했다. 

▲임원 연임 총회에 대해서도 발목

한편, 재개발조합에 대한 서대문구청의 과도한 개입도 논란이다. 북아현3구역 재개발조합 일부 조합원의 민원에 의해 조합 총회에 무리하게 개입하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조합은 당초 1월말에서 2월 초 2024년 정기총회를 개최하려 계획했다. 예산과 관련한 안건들과 임원 연임 안건이 총회에서 다뤄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일부 조합원들이 서대문구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구청에서 직접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달라는 것이었다. 

이에 화답하듯 서대문구청은 북아현3구역 재개발조합에 행정지도 공문을 보냈다. 구청은 두 차례의 공문을 통해 △선거관리위원 선임 구청장 의뢰 검토(2023.12.12.) △대의원회 상정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선임 안건 상정 절차 중지(2023.12.19.) 등을 요구했다. 

조합은 구청의 요구대로 지난해 12월 19일 “선거관리위원의 선임에 관련한 사항은 조합의 선거관리규정 제7조에 명시된대로 조합에 재량권이 부여된 사항인 만큼 조합 자체적으로 규정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내용의 검토 결과를 구청에 회신했다.

하지만 하루 뒤인 20일 조합은 다시 구청의 요구를 수용해 “12월 21일 개최 예정인 대의원회의 제1호 안건‘선거관리위원 선임의 건’의 의결을 연기하겠다고 공문을 보냈다. 구청과의 갈등을 피하고 조합원 간 대립과 사업지연을 막기 위한 집행부의 고육책이었다. 

구청은 지난 13일 변호사 4명, 건축가 1명 등 총 5명의 선거관리위원을 선임하여 조합에 전달했다.

이에 대해 구역의 한 조합원은 “지금 서대문구청의 행정지도는 도를 넘어선 공권력 남용이다. 소위 인·허가권을 이용한 월권행위”라며 “서대문구청은 대다수 조합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주민들 간 갈등을 키우지 말고, 조합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태도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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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알 2024-02-28 13:42:18
북아현2구역인가요 3구역인가요

2024-02-27 20:48:44
ㅋㅋ 다수결이니까 당연 취소하지

홍길동 2024-02-27 19:05:55
구청장이 문제인듯 보입니다. 교체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