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4-10, 무교다동31, 명동1, 신길음1, 강북3 건축심의 통과
마포4-10, 무교다동31, 명동1, 신길음1, 강북3 건축심의 통과
  • 이다인 기자
  • 승인 2024.03.05 14: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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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이다인 기자] 서울시는 지난 4일 열린 제5차 건축위원회에서 신길제2구역 재개발사업을 비롯해 총 6건의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 

이번 심의에 통과된 곳은 △신길제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신촌지역 마포4-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무교다동구역 제3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명동구역 제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신길음1 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강북3 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등 6곳이다. 공동주택 총 4,170가구(공공주택 1,045가구 포함) 및 업무시설, 오피스텔 등이 건립된다.

▲신촌지역 마포4-10지구 재개발사업=지하철 경의중앙선 서강대역 인근에 위치한 마포구 노고산동 109-62번지 일대 3,853㎡ 부지에 지하 7층~지상 29층 규모의 4개동 공동주택 295가구(공공 49가구 포함)와 오피스텔 18실이 들어선다.

건축위원회는 간선변 및 이면부 건축한계선 후퇴공간을 활용한 휴게공간 계획으로 열린경관 및 보행친화공간을 조성했으며, 지상 1, 2층 가로변에 대지의 고저차를 고려한 근린생활시설을 계획해 저층부 가로활성화를 도모했다. 또한 수직재와 수평재를 강조한 격자형 요소와 도시적 색채를 입면에 도입해 인근 경의선 숲길과 조화로운 도시경관을 제공한다.

▲무교다동구역 제3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 인근에 위치한 중구 을지로1가 42번지 일대 1,936㎡ 부지에 지하 7층~지상 27층 규모의 업무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선다.

건축위원회는 사업 대지 서측에 대규모 개방형 녹지와 공개공지를 계획해 청계천 및 다동공원과 서울광장을 잇는 녹지축을 형성한다. 또한 지상 1층에는 저층부 개방공간 및 근린생활시설을 개방형 녹지와 연계해 공공이 활용 가능한 열린 공간으로 조성하고 건축물의 내·외부 공간 활성화를 유도했다.

▲명동구역 제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과 을지로3가역 사이에 위치한 중구 을지로2가 185번지 일대 2,735㎡ 부지에 지하 8층~지상 24층 규모의 업무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선다.

건축위원회는 지상 1층, 2층을 시민에게 개방하는 홀과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하고, 대지의 레벨차를 이용해 내·외부 공간을 유기적으로 연결했다. 또한 저층부 개방 홀은 공개공지와 연계해 도심의 생태공간을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아울러 명동성당과 남산 등 서울도심 대표 명소를 조망할 수 있는 입지 특성을 활용해 최상층을 전망대로 조성했다. 최상부 개방공간은 시민들이 쉽게 인지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전망용 엘리베이터와 디지털 안내표지판 등으로 인지성과 접근성을 강화했다. 

▲신길음1 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지하철 4호선 미아사거리역 인근에 위치한 성북구 길음동 31-1번지 일대 8,390㎡ 부지에 지하 8층~지상 46층 규모의 2개동 공동주택 405가구(공공 111가구 포함)와 판매시설이 들어선다.

건축위원회는 전차 심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4Bay를 3Bay로 변경해 판상형 위압감을 완화하고 통경축을 추가적으로 확보했으며, 저층부 판매시설의 디자인 개선을 통해 주변 건물과의 조화를 유도했다. 아울러 공개공지를 조성해 녹지 확충 및 열린 경관을 창출하고 대상지 경계부에 녹지와 연계한 보행로를 조성해 공공의 접근성을 확보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했다.

▲강북3 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지하철 4호선 미아사거리역 인근에 위치한 강북구 미아동 45-31번지 일원 2만1,240㎡ 부지에 지하 5층~지상 37층 규모의 7개동 공동주택 920가구(공공 233가구 포함)와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선다.

건축위원회는 전차 심의 의견을 반영해 9개 동수를 7개로 변경, 통경축 및 일조 수인한도를 개선했고, 공공보행통로를 직선화하고 양 끝단에 공공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개공지를 계획했다. 아울러 저층부 상가는 주변 상권과의 활성화를 위해 인접한 가로변에 설치하고, 단지 내부에는 시민이 편리하게 이동 및 사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경로당, 다함께돌봄센터 등 주민편의시설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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