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매탄동남 리모델링, 수원 최초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수원 매탄동남 리모델링, 수원 최초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수원 리모델링 밑그림 본격화… 이달 중 삼천리권선2차 예정
  • 최진 기자
  • 승인 2024.03.06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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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경기도 수원시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예정이다. 영통구 매탄동남아파트가 수원시 리모델링 최초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 결정·고시에 이르면서 인허가 가이드라인과 심의기준 등이 윤곽을 갖췄기 때문이다. 당장 이달 중순에는 권선구 삼천리권선2차아파트 리모델링이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에 이를 예정이다.

매탄동남아파트 리모델링조합(조합장 이봉철)은 지난달 23일 수원시로부터 지구단위계획구역과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변경 등을 매듭짓고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우선 지구단위계획 면적과 용도지역·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은 지난 2007년 결정된 사항에서 변경사항 없이 그대로 유지됐다.

건축물에 관한 결정조서는 공동주택 15층 이하 아파트 기준과 더불어 ‘주택법’ 및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부대복리시설로 변경됐다. 준공 30년 이상이 경과된 노후 공동주택이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노후화를 억제하고 변화된 법령에 맞게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기존에는 1종근린생활시설 및 아동관련시설로 계획됐지만, 매탄동남아파트의 입지특성을 반영해 부대복리시설을 개편·정밀화한 것이다.

건축물의 밀도 결정도 변경됐다. 간선도로변 기준용적률(200%이하)과 상한용적률(230%)이 결정되고 ‘주택법’ 및 시행지침(제16·17조) 등에 따라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의 건축심의 인허가 기준점이 세분화됐다. 더불어 건축물의 높이도 ‘주택법’ 시행지침(제19조)에 따르도록 규정해 향후 도시관리계획 수립절차가 더욱 정확하고 빠르게 진행될 예정이다.

이로써 매탄동남아파트는 지난해 6월 건축심의 당시 결정된 용적률 307.74%를 확정하게 됐고 이는 전국 리모델링 조합들 중  2종 아파트에서는 유일하게 용적률 300%를 넘긴 사례가 됐다.

또 △공동주택지 내부 통경축 및 공공보행통로 확보를 감안한 건축한계선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를 반영한 차량출입불허구간 △차량출입구간과 출입구 구체화 △누락됐던 보행육교 정정 등 매탄동남 리모델링사업의 세부 밑그림 등이 결정됐다.

정비업계에서는 수원시가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에 대한 기준점을 확립함에 따라 향후 수원시 리모델링 인허가 절차에도 속도가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관계법령의 범위 및 차용 법안 등을 선별하고 결정하는 사항에 많은 시간을 소요해야 했는데, 매탄동남아파트의 결정·고시로 가이드라인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곧장 삼천리권선2차아파트 리모델링사업의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가 이달 중 발표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수원시 아파트단지들의 리모델링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이봉철 매탄동남아파트 리모델링 조합장은 “이번에 우리 단지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면서 향후 수원시 도시관리계획 심의·결정에도 신속·정확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수원시의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발판삼아 앞으로도 남은 사업절차를 신속하게 매듭지어 조합원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매탄동남아파트의 미래가치 상승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매탄동남아파트 리모델링사업은 영통구 동수원로 432(매탄동) 일원 2만9,190.5㎡ 부지에 건설된 지상 15층 규모의 아파트 892가구를 지하 4층 ~ 지상 19층 규모의 공동주택 1,012가구로 리모델링하고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프로젝트다. 해당 사업장은 수인분당선 수원시청역이 인접하고 수원 중부대로가 인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한 사업장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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