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덕7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공덕7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최고 26층, 공동주택 703가구 공급
  • 이다인 기자
  • 승인 2024.03.07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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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이다인 기자] 서울시는 지난 6일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소위원회 개최하고 공덕 7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 했다.

공덕7구역은 공덕동 115-97번지 일대로 도심부에 근접해 있으나 구역 내 노후·불량건축물이 전체 건축물 동 수의 84.8%에 달하고 과소필지가 72.5%에 달하는 등 지역여건이 열악해 정비사업을 통한 주거지 개발이 요구되었던 지역이다.
 
공덕7구역은 신통기획 자문방식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 2022년 4월 주민신청에 의해 신속통합기획 착수, 지난해 7월 신속통합기획이 완료되어 마포구에서 주민공람, 구의회 의견청취 등 정비계획 입안절차를 거쳐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수권소위)에 상정됐다.

이번 심의에 따라 공적7구역은 용적률 234.94%를 적용 최고 26층 규모의 10개동, 공동주택 703가구를 건립할 예정이다.

아울러 폭 6m의 공공보행통로, 지역의 다양한 돌봄수요 충족을 위한 돌봄시설, 지역에 열린 개방형 커뮤니티 배치 계획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새로운 재개발 정비구역이 지정돼 낙후된 도심부 주거지의 개발 및 서울시 내 안정적인 주택공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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