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업자 지정ㆍ고시의 효력 상실 여부
신탁업자 지정ㆍ고시의 효력 상실 여부
사업시행자로 지정ㆍ고시된 신탁업자가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ㆍ고시의 효력 상실 여부[법제처 23-0946, 2024. 3. 5.]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24.03.08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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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규모주택정비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된 지정개발자가 그 지정고시가 있은 후에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요건(토지 신탁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그 사유만으로 해당 사업시행자 지정고시의 효력이 상실되는지?

A. 그 사유만으로 해당 사업시행자 지정고시의 효력이 상실되지는 않는다.

먼저 소규모주택정비법 제191항에서는 시장군수등은 가로주택정비사업등의 조합설립을 위하여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조합설립 동의요건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토지 신탁요건을 갖춘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하는 때에는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해당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시행자 지정의 법적 성격은 소규모주택정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개발자에게 가로주택정비사업등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처분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소규모주택정비법령에서는 지정개발자가 갖추어야 하는 토지 신탁요건을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을 뿐, 해당 요건 등을 갖춘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한 이후에 사업시행자가 토지 신탁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그 사업시행자 지정고시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리고 행정기본법 제15조 본문에서는 처분은 권한이 있는 기관이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기간의 경과 등으로 소멸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9조제1항에서는 행정청은 적법한 처분이 법령등의 변경이나 사정변경으로 처분을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경우, 중대한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에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규모주택정비법 제19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요건을 갖춘 신탁업자에 대하여 적법한 사업시행자 지정고시가 있은 후 해당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구역의 일부 토지에 대한 신탁계약 해지 등 사정변경에 따라 토지 신탁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행정기본법 제19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별도의 행정행위로 사업시행자 지정을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사정변경만으로 명문의 근거 없이 종전의 사업시행자 지정고시의 효력이 당연히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아울러 소규모주택정비법 제19조제1항에서는 신탁업자가 가로주택정비사업등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위한 요건으로 토지 신탁요건 외에 조합설립 동의요건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가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같은 법 제25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도시정비법 제36조 및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지정개발자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대한 동의의 철회 또는 반대의사의 표시는 해당 동의에 따른 인허가 등을 신청하기 전까지만 할 수 있는바, 이는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후 일부 토지등소유자의 일방적인 동의 철회에 의해 정비사업의 시행이 무산되어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사업시행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업시행자 지정 후 신탁계약 해지 등에 따라 토지 신탁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여 사업시행자 지정고시의 효력이 당연히 상실된다고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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