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석11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
흑석11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
1,509가구→1,522가구, 대우건설의 특화제안 반영
  • 김상규 전문기자
  • 승인 2024.03.08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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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상규 전문기자]동작구에 있는 흑석11구역 재개발사업(조합장 최형용)이 사업 속도를 한층 더 높이고 있다. 

조합은 29일 오후 5시 흑석동 소재 서울남부교회에서 2024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의결했다. 변경(안)에 따르면 기존 1,509가구에서 1,522가구로 늘어난다. 시공자인 대우건설의 특화제안도 반영됐다.

사업시행계획 변경 외에도 이번 총회에서는 △2024년 수입 및 지출(운영비·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조합원 지위 확인 대법원 판결에 따른 A 조합원 평형 배정의 건 △한가람교회 임시예배처소 관련 합의서(안) 승인의 건 △흑석2 치안센터 이전 협약서 추인의 건 △2024년 정기총회 비용 예산 추인의 건 △B 현금청산자 관리처분계획 일부 취소 소송 관련 법원 조정권고안 승인의 건 등의 안건도 상정돼 원안대로 통과됐다.

총회에는 조합원 691명 중 서면참석 540명, 현장투표 92명 등 총 632명의 조합원들이 참여해 성원했다.

최형용 조합장은 “철거 공사와 별도로 1,509가구에서 1,522가구로 증가시키고, 시공자 대우건설의 특화제안을 반영한 이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동작구청에 접수할 예정이다. 접수 후 약 3개월간 환경영향평가, 지하안전영향평가, 교육영향평가 등 각종 영향평가 변경을 거처 동작구청의 변경사업시행계획을 인가받을 계획이다”며 “5월까지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마치고, 8월까지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구조안전 및 굴토)를 완료하여 착공에 지장이 없도록 각종 인허가 등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사업시행변경에 따른 설계 변경분을 반영한 시공사와의 공사비 협상도 조합원 계약체결위원회를 구성해 협의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공사비 검증 등을 통해 빠른 시일 내 완료할 예정”이라며 “착공 후 즉시 일반분양을 실시하여 일반분양수입금으로 사업비를 지급하여 사업비 대출에 따른 이자비용도 최소화 하고자 한다”고 했다.

한편 이 사업은 지난 해 이주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현재 해체허가를 완료한 1,2구역의 철거 업무를 진행 중에 있으며, 남은 3차 구역의 철거를 위한 해체 심의서도 동작구청에 접수를 완료했다. 심의가 완료될 경우 4월까지 전체 부지에 대한 해체 허가를 득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합은 7월까지 전체 부지에 대한 지장물 이설(한전, 도시가스, 상하수도), 건축물 철거 및 폐기물 반출을 완료하고, 철거 이후 인가 조건에 따라 문화재 표본 조사 등을 마무리해 8월 착공계를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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