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지식의 충돌로 국민(리모델링)이 입는 피해
행정 지식의 충돌로 국민(리모델링)이 입는 피해
  • 김학겸 회장 / 한국리모델링협회
  • 승인 2024.03.15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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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데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누구나 저절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권리가 있다. 그것을 우리는 천부인권(天賦人權)이라 말한다.

하지만 요즈음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의 리모델링 주택정책은 갈팡질팡하면서 힘든 국민의 고달품은 헤아리지 않고, 되는 방법을 찾기보다는 안되는 이유부터 찾아 안전할 권리, 행복할 권리를 제대로 보장해 주지 않고 힘들게 하고 있다. 

법은 인간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 영국의 정치가이며 미래학자인 파킨슨은 “옳지 않은 방법을 고집하다 보면 그곳에 진공상태가 생겨 그것을 메우려는 어리석음만 확산된다”라고 했다.

그렇다면 옳고 그름의 유권해석을 놓고 판단할 때 제일 먼저 살펴봐야 하는 것이 국민이 갖는 ‘천부인권’에 침해가 되는지 아닌지이다.

최근 들어 탄소중립은 국가 비전이자 글로벌 신(新)페러다임이다. 파리기후변화 협정에 따라 우리나라도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30년까지 2018년 총배출량 대비 40% 감축(2018년 727.6백만톤→2030년 436.6백만톤)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 정부 예산이 아닌 민간의 자본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계량사업을 정부가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그 유권해석을 함에 있어 되는 방법보다 안되는 이유부터 판단을 한다는 것이 개탄스럽다.

이는 행정편의주의적 판단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계량사업을 억제하도록 유권해석을 한 것으로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는 탄소중립 때문에 고통스럽고, 인구가 연간 10만명 이상 대책 없이 줄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정무적으로 눈치만 보고 해석하는 공무원의 수만 늘어난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것을 두고 미래학자 파킨슨은“공무원의 수는 그 업무량이 줄든 늘든 관계없이 증가하게 되어있다”라고 했다. 지금부터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대한 불합리한 억제정책에 대하여 논해보고자 한다.

1.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필로티 문제

자원도 없고, 인구도 팍팍 줄고 있는 우리나라의 리모델링 산업은 건설산업의 필수분야로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단계에 자연스럽게 발생해 성장하는 건설업이라고 수도 없이 역설하고 있다. 

공동주택을 리모델링을 할 때 안전과 단열성, 탄소중립 등 여러 가지 이점과 아파트 주민의 편의시설로 활용하기 위해 1층을 높이는 것은 안전상에도 문제가 없다고 국토교통부도 인정한 바 있다.

때문에 기존 건축물에 1층을 높이는 것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수직증축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유권해석을 받아서 전국의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지가 1층을 필로티로 하는 설계를 하여 건축심의까지 마친 상태가 부지기수이다.

그러나 느닷없이 법제처로부터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할 때 1층을 필로티로 하고 1개층을 높이는 것은 수직증축에 해당함으로 안전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고 다분히 개인적이고, 행정편의적 유권해석을 함으로서 국가정책인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와 국가 탄소중립정책에 크게 반하는 판단을 내놓았다. 

이 같은 정무적 판단은 단순히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필로티 문제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아야 할 국민의 천부인권을 중대히 침해한 것이며, 국가가 지향하는 정책에도 크게 반한다.   

필토티 문제는 국가정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 영향이 크기 때문에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1층 필로티 문제에 대한 유권해석은 과다한 법 해석으로 기인한 판단임으로 조속히 재검토되어야 한다.

필로티 수직판단은 가뜩이나 2023년 말로 그린리모델링(GR)정책이 해지되어진 상태에서 공동주택 리모델링에서 RE100 대응, 즉 탄소중립 활동에 막대한 피해가 일어나고 있는 현 상황이 하루속히 끝나기를 오늘도 기대한다.

2. 리모델링 산업을 억제하는 카르텔 정책들

현행 수직증축 리모델링 안전성 검토는 2차례로 실시하게 규정되어 있으나 1차 안전성 검토를 통과한 단지가 2차 안전성 검토를 통과하지 못하는 사례가 무수히 발생하고 있다.

안전성 검토는 실시설계의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실제 시공에 필요한 전문기관은 실시설계의 구조도서를 검토하고 최종 결정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안전성 검토 단계에서 적합 또는 부적합 판정을 명확하게 내려야 실시 설계를 하는 매몰비용을 막을 수 있는데, 현 제도는 2차 안전성 검토에서 최종 결정을 하므로 실시설계를 불가피하게 수행하는 모순이 발생한다. 

따라서 현행 1차 안전성 검토의 실효성은 거의 없다. 불필요한 업무만 늘이는 행정 편의적인 잘못된 정책이기 때문에 즉시 주택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안전성 검토 전문기관 또한 국토안전관리원과 건설기술연구원 단 2곳에 불과하고 전문인력도 매우 부족한 탓에 의뢰자의 입장이 고려되지 않고, 전문기관(공무원 또는 준공무원)의 일방적인 일정(장기간 소요, 업무 지연)으로만 진행되고 있다. 이 또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따른 국가정책을 크게 저해하고 있다.

따라서 수차에 걸치는 안전진단, 실효성 없는 안전성 검토의 절차를 개선해, 확정된 계획에 따라 1회로 통합 심사하고, 신뢰성 있는 전문기관을 추가 확보하여 전문기관의 일방적 일정에 기인한 민원폭증을 방지해야 한다.

국가비젼이자 글로벌 신(新)페러다임으로 진행하는 탄소중립을 위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이 공무원의 업무 지연에 따라 작게는 주민들의 금전적 손실과 크게는 국가적으로 RE100 대응과 ESG 경영 활동을 방해하는 카르텔적인 운영을 함으로써 국가발전에 저해되기 때문에 주택법이 조속이 개정되어야 한다.

김학겸 회장 / 한국리모델링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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