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예정한 공사단가 변경과 시공자 선정 의결정족수
당초 예정한 공사단가 변경과 시공자 선정 의결정족수
  • 진상욱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인본
  • 승인 2024.03.19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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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 A정비사업조합은 창립총회 당시 도급공사비로 평당 640만원을 예정하고 있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후 A정비사업조합은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시공자를 선정하게 되었는데, 시공자 선정총회에서는 도급공사비로 평당 710만원을 제시한 건설사가 참석 조합원 60%의 동의로 선정됐다.

이에 대해 A조합의 조합원 갑은 창립총회 당시 도급공사비로 예정했던 평당 금액에서 10%가 증액된 금액으로 시공자가 선정되었으므로 이는 조합원들의 비용분담 조건을 변경하는 것에 해당하고, 따라서 참석 조합원 60%의 찬성이 아닌 전체 조합원 3분의2 이상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조합원 갑의 주장은 정당한가?     

종래 대법원은 “도시정비법(2009.2.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8호, 제15호는 ‘조합의 비용부담’이나 ‘시공자·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의 경우 조합원의 비용분담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해 이를 정관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은 그에 관한 정관변경을 위하여는 특별히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따라서 정관의 필수적 기재사항이자 엄격한 정관변경절차를 거쳐야 하는 ‘조합의 비용부담’이나 ‘시공자·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에 관한 사항이 당초 조합설립동의 당시와 비교해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비록 정관변경을 위한 절차는 아니더라도 특별다수 동의요건을 규정함으로써 조합원들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구 도시정비법 제20조 제3항, 제1항 제8호 및 제15호의 규정을 유추적용해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시하고 있었다(대법원 2013.11.14. 선고 201122085 판결 등 참조).

그 후 도시정비법은 2012.2.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면서 제24조(총회개최 및 의결사항) 제6항으로 사업시행계획서의 수립 및 변경,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은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하되, 다만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생산자물가상승률분은 제외)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위 규정내용은 그 후 개정된 도시정비법에도 그대로 존재하다가, 현행 도시정비법 제45조 제4항은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의 경우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생산자물가상승률분, 제73조에 따른 손실보상 금액은 제외)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만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사안에서 조합원 갑의 주장은 종래 대법원의 판시를 전제로 한 것으로, 그 주장의 정당성을 살펴보면, ①A조합의 시공자 선정은 창립총회로부터 2년이 경과한 이후 이루어진 것으로, 그 사이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단가 증액이 어느 정도 수반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공사도급계약의 공사단가 등이 당초 창립총회와 비교해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는 점,

②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상당한 사업시행기간이 소요되고, 각 단계별 사업추진과정에서 도급공사비 등 정비사업비는 지속적으로 변경될 수밖에 없는 점,

③도시정비법은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 별도의 특별다수 동의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④현행 도시정비법 제45조 제4항의 내용에 의하면, 시공자 선정이후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의 경우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만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족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시공자 선정시 당초 예정한 공사단가의 증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증액 비율이나 경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언제나 특별다수 동의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 공사단가의 변경을 이유로 반드시 조합원 3분의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만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는 갑의 주장은 허용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진상욱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인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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