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순위청약과 분양권 재당첨제한
무순위청약과 분양권 재당첨제한
  • 이학수 대표법무사 / 이학수법무사법인(유)
  • 승인 2024.03.20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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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 지난 2월 26일 사무실로 수십 군데 조합에서 분양권 재당첨 제한에 대한 문의가 쇄도했다. 개포1단지 무순위 청약에 당첨될 경우 분양권 재당첨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지난달 27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전날 무순위 청약 신청을 받은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는 3가구 모집에 101만3,456명이 신청해 평균 33만7,818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한다(로또1등은 814만대 1, 2등은 123만분대 1). 당첨될 경우 최대‘20억원대’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17년 10월 24일부터 시행중인 도시정비법 제72조 제6항은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 또는 제1항 제4호 가목의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대상자 선정일(조합원 분양분의 분양대상자는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을 말한다)부터 5년 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양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상속, 결혼, 이혼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분양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도시정비법 제74조 1항 제2호는 “2.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제74조 제1항 제4호 가목은 “가. 일반 분양분”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제74조 제1항 제2호는 “조합원분양분”, 제74조 제1항 제4호 가목은 “일반분양분”을 의미한다.

개포1단지의 3가구에 대한 무순위청약은 일반분양자중 계약을 취소해 발생한 건으로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발생한 일반분양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투기과열지구의 조합원으로 5년내 자신의 조합에서 분양신청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번 “로또 분양신청”에 참여 할 때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또한 조합원뿐 아니라 조합원의 세대원이 당첨되는 경우까지 재당첨제한을 받게 되므로 조합원의 세대원도 신중히 청약에 임해야 한다.

이번 청약처럼 무순위 청약의 경우 조합원세대가 재건축 주택이 있다 하더라도 무주택자와 동일하게 추첨을 통해 당첨자로 선정될 수 있으므로 5년내 분양신청이 가능한 조합원이나 조합원의 세대원이 당첨되는 경우 현재 소유중인 조합에서는 현금청산자가 될 수 있다. 

다만 도시정비법이 아니라 주택법에 따른 일반분양에 당첨되는 경우는 투기과열지구내에서 당첨되었다 하더라도 분양권 재당첨 제한의 규제대상이 아니다.

분양권 재당첨제한과 관련하여 법 시행 당시 국토부가 제시한 Q&A를 소개하겠다. 

△법 시행(2017.10.24.) 이후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법 시행 이전에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도 같이 적용함  먼저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일자를 기준으로 5년 이내에는 분양신청 불가함.

△주택법에 의한 일반분양을 받은 경우=조합원분양과는 연계되지 않아 재당첨제한 규정 적용 안됨. 정비사업 일반분양과는 연계되어 5년내 분양신청 불가함.

△관리처분인가를 받았거나 정비사업 일반분양에 당첨된 주택을 양수하는 경우=재당첨제한 규정 적용 불가.

△정비사업 일반분양 미분양분 및 주택이 아닌(상가, 오피스텔 등) 분양분을 양수하는 경우=재당첨제한 규정 적용 불가.

△일부 지분공유의 경우 법 시행 이후 공유받은 자도 해당되는지=공유 주택의 관리처분인가 여부에 따라 결정(관리처분인가 이후 주택을 공유받은 경우 적용 불가).

△관리처분 인가 후 재 분양신청을 할 경우=재당첨제한 규정 적용.

이학수 대표법무사 / 이학수법무사법인(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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