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이다인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이하 LH)는 오는 21일부터 5월 20일까지 공공참여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모를 실시한다.
공공참여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LH 등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LH가 조합설립인가, 설계분석 등 행정 컨설팅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공참여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 총 사업비의 50% 이상을 HUG에서 연 1.9% 저리로 지원한다. 또한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면적이 1만㎡에서 2만~4만㎡으로 확대, 국계법상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 완화 및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서도 제외된다. 단, 임대주택을 20% 공급해야 한다.
신청대상은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제외한 전국 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건축·재개발사업을 희망하는 지구다. 응모를 희망하는 주민과 조합은 주민 동의율 30~50% 이상의 주민동의서, 사업계획 등을 LH 지역본부에 제출하면, LH가 주민 동의율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공공참여형 사업지구로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기준은 주민 동의율 등 주민 참여의지, 사업성 분석 결과 등 사업 실행 가능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 이정희 단장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참여형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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