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철산·하안택지 재건축 지구단위계획 고시
광명시, 철산·하안택지 재건축 지구단위계획 고시
최대 용적률 330% 허용
  • 이다인 기자
  • 승인 2024.03.20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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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이다인 기자]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지난 18일 재건축 시기가 도래한 철산·하안택지 공동주택단지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단지별 재건축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확정·고시했다.

그동안 광명시의 재건축사업은 개별적으로 정비계획이 수립돼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기반시설 등이 연계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주변지역과 통합적인 공간구조를 마련하고 신속한 정비계획이 수립을 위해 선제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마련했다. 

1990년대 준공된 노후 철산·하안택지구 내 철산주공 12·13단지 및 하안주공 1~13단지와 인접한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 부지가 그 대상지다.

해당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재건축사업 시 노후된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통합해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을 함께 정비할 수 있도록 특별계획구역으로 계획했다.

특별계획구역에서는 향후 정비계획 수립 시 현행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기준용적률은 220%,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 시 부여되는 허용용적률은 250%, 공공시설물 제공 시 부여되는 상한용적률은 280%까지 계획했다.

또한 친환경건축물·지능형건축물·장수명주택·공공임대주택을 건립 시에는 최대 330%까지 용적률을 허용했다.

건축물의 최고 높이는 130m로 계획했으나 경관특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심의를 통해 완화할 수 있도록 해 창의적인 건축설계가 가능하도록 했다.

해당 지구단위계획은 용적률 상향 및 공공기여량 축소 등 사업성 향상을 원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면서도 토지이용체계·교통동선·공원녹지체계·공공시설계획 등 공간구조를 개편해 토지이용을 합리적으로 계획했다.

박승원 시장은 “선제적인 지구단위계획으로 정비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재건축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구도심에 대해서도 신도심과 어울릴 수 있는 균형있는 개발을 통해 질 높은 정주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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