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 1-12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통과
영등포 1-12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통과
지상 49층 규모의 주상복합 1,182가구 공급
  • 이다인 기자
  • 승인 2024.03.20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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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이다인 기자]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내 마지막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물꼬가 트였다.

서울시는 지난 19일 열린 제1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영등포1-12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및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

이번 영등포1-12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을 통해 당초 영등포1-12구역, 영등포1-14구역, 영등포1-18구역이 영등포1-12구역으로 통합됐다. 영등포1-14구역은 작은 면적으로 인한 사업성 저하 등의 이유로 장기간 정체됐던 구역이고, 영등포1-18구역은 2016년에 영등포재정비촉진구에서 해제된 구역이다.

아울러 영등포1-12구역은 여의도·영등포 도심의 배후 주거지로 직주근접 지원 및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상업지역의 주거 비율이 완화됐다.

앞으로 이 구역은 영등포구 영등포동5가 22-3번지 일대 3만1,215㎡ 부지에 연면적 22만2,615㎡, 지상 49층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이 조성될 예정이다. 당초 계획됐던 공동주택 413가구보다 769가구 늘어난 총 1,182가구가 공급된다. 이 중 235가구는 공공임대주택으로 혼합배치로 공급될 예정이다.

기존 영등포시장의 상권과 대상지 내 상가세입자 등을 고려해 공공임대상가를 65개 설치하고, 지역 내 주차난 해소 및 상가 이용 편의성을 위해 공영주차장 200대를 확보한다. 시민을 위한 문화공원도 2,615㎡에서 4,196㎡로 확대 예정이다. 또한, 문화공원에 접한 공공공지를 2,003㎡ 확보해 향후 지역필요시설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번에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이 수정가결됨에 따라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약 13.6만㎡의 녹지를 중심으로 업무·주거·문화가 어우러진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탈바꿈된다.

대상지는 지난 2006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2009년 세운상가군 일대를 통합개발하는 계획을 수립했지만 2014년 재생과 보존 방향으로 계획이 변경된 이후 정비사업 추진이 저조했다. 이에 서울시는 민간 재개발을 활성화하고 낙후된 도심을 녹지생태도심으로 재창조하고자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했다.

이번 재정비촉진계획에는 세운상가 등 상가군을 공원화하기 위해 주변 정비사업 시 상가건물이 이전할 수 있는 토지를 기부채납 받은 후 기부채납 부지와 상가를 통합해 개발하는 방안을 추가 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삼풍상가와 PJ호텔 부지에 대한 시설사업 추진을 위해 타당성조사 등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설사업이 완료되면 해당 부지 지상에는 약 11,000㎡ 면적의 도심공원이 조성되며, 지하에는 1,500석 규모의 뮤지컬 전용 공연장이 건립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상가군과 통합개발하는 정비구역은 용도지역 상향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필요시 공공에서 직접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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