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교육 “추진위 구성 동의자, 조합설립 동의자로 의제”
재개발 교육 “추진위 구성 동의자, 조합설립 동의자로 의제”
주거환경연구원 정비사업전문관리사 과정
지난 5일 제60기 이어 14일 제61기도 개강
  • 이선인 객원기자
  • 승인 2024.03.2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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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욱 변호사 ‘추진위원회 구성·운영규정 해설’
김종일 이사 ‘추정분담금 산정 및 사업성 분석’

 

[하우징헤럴드=이선인 객원기자] 재개발·재건축사업 실무전문가 양성과정인 주거환경연구원 정비사업전문관리사과정이 열의 가득한 교육생들과 함께 2·3주차 강의를 힘차게 달려가고 있다. 

지난 12일에는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 해설’에 대해 법무법인 인본 진상욱 대표변호사가 강의했다.

추진위원회는 사업시행자인 조합설립을 위한 한시적인 단체로, 정비구역이 지정 고시된 후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때 인가청의 연번 부여 및 검인을 받은 동의서를 사용해야 한다.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의제된다. 

추진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하며 조합설립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토지등소유자에게 추정분담금정보를 제공하고 설계개요, 정비사업비, 비용 분담기준, 소유권 귀속사항, 조합정관 등을 포함한 조합설립 동의서를 징구하여 창립총회를 개최해야한다.

창립총회는 조합장 및 조합임원 선임, 대의원의 선임, 조합정관 확정, 창립총회 소집 통지시 사전에 통지한 사항을 결정한다. 

또한 토지등소유자(재건축의 경우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로 한정)의 과반수 출석(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 직접출석)과 출석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하고 이후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일까지 업무를 수행하고 조합이 설립되면 모든 업무와 자산을 조합에 인계하고 해산한다. 

지난 14일 개강한 제61기 첫 강의는 ‘정비사업 현황 및 주요 추진절차’에 대해 사단법인 주거환경연구원 김호권 부원장이 강의했다. 

지난 19일과 21일에는 △정비사업 추정분담금 산정 및 사업성분석, △법인세 및 재건축부담금 절감방안을 대한감정평가법인 김종일 이사가 강의했다. 

김 이사는 정비사업에서의 사업성분석 방법과 필요성에서의 다양한 사례와 판례를 다룸과 동시에 정비사업 조합원분양, 일반분양, 임대(소형)주택, 근린생활시설 등 수입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했다. 

또한 사업에서 중요한 부분인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설명을 통해 많은 수강생들이 놓치고 있던 부분을 시원하게 해소해주었다. 

아울러 정비사업의 지출비용 중 법인세나 재건축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도 설명했으며, 재건축초과이익 부과절차, 산정방법, 검토사항 등을 실무중심으로 설명했다.

26일에는 ‘정비사업 예산회계 및 조세와 부담금 절세전략’을 세무법인 이레 이우진 대표세무사가, ‘리모델링사업 현황 및 주요 추진절차’를 한국리모델링협회 김학겸 회장이 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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