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3구역 재개발 범죄예방 용역업체 선정도 의혹
한남3구역 재개발 범죄예방 용역업체 선정도 의혹
시설경비허가증 미제출 업체 선정… 담합입찰 논란
  • 김상규 전문기자
  • 승인 2024.03.2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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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상규 전문기자] 한남3구역 재개발조합의 범죄예방 용역업체 선정과 관련해 특정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담합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해당 용역은 CCTV 설치공사 및 인력경비로 시설경비허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입찰에 참가한 7개사 모두 해당 면허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일부 업체는 면허 유효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전해졌다.

예산은 30억원이며, 선정된 A사는 약 29억원(부가세 포함)에 해당 용역을 수주했다. 이에 대해 담합의혹과 함께 용역비 부풀리기 등 입찰 및 선정과 관련해서 다양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내용은 조합원의 고발로 경찰에서 수사를 했지만 무혐의로 검찰에 불송치됐다. 이에 불복해 고발인은 이의제기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 조합원은 “범죄예방 용역업체 낙찰가는 영업비용이 큰 대기업의 용역비 약 15억원에 비해 2배 가량 비싸다”고 말했다.

실제 한 조합원이 한남3구역의 낙찰사인 A사가 제안한 CCTV 380대 공사물량 및 인력경비 32명 기준으로 국내 최고 대기업 3사에 제안서를 의뢰한 결과 △B사 14억7천만원 △C사 14억5천만원 △D사 14억원이었다고 한다. 선정된 A사 용역비의 약 2배 수준이다. 

그는 또 적격심사표 배점 기준에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조합이 재개발 실적에서 A사에 초점을 맞추고, 유사한 재개발 실적 항목을 2개나 만들어 적격심사표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실제 입찰공고 나오는 적격심사표 배점 기준을 보면 범죄예방용역 계약실적 15점과 범죄예방용역 완료 실적 15점을 각각 배정해 A사가 30점 만점을 받았다. 

▲불특정 계약기간으로 인해 막대한 추가 용역비 발생 우려

계약기간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계약서에 기재된 용역기간은 계약체결일인 2023년 5월15일 이후부터 ‘본 철거 착수 시’까지다. 다시 말해 용역의 착수일은 정해졌는데 완료일은 정해지지 않았다는 얘기다. 

낙찰자인 A사는 낙찰금액 26억3,300만원(부가세 제외)의 80%가 넘는 11개월분의 인력경비 내용을 포함한 용역비 세부내역을 제출했다. 구역 내 이주 대상은 관리처분계획인가 기준 총 8,300여가구다. 이 중 세입자가 6,300여가구다. 

용산구는 대규모 이주임을 감안해 2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도 한남3구역의 이주기간을 최소 3년 이상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주가 늦어질 경우 범죄예방 용역기간과 비용은 천정부지로 치솟을 수 있다.

계약기간도 작년 10월 말 이주 시점부터가 아니라 2023년 5월부터 15일부터이기 때문에 오는 6월 14일(준비기간 60일 제외)이면 11개월의 인건비가 소진되어 인력파견이 중단될 수도 있다. 

이에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낙찰자인 A사가 오는 4월 15일이나 6월 15일부터 인력공급을 중단하거나 초과될 때마다 추가로 인력경비를 요구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계약서에 용역기간을 이주완료 시까지라고 확정하지 않고 ‘본 철거 착수 시’라는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이주 지연으로 인한 범죄예방 추가용역이 생겨 막대한 용역비가 지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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