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지위와 이주비대출금 이자 납부의무
조합원 지위와 이주비대출금 이자 납부의무
  • 남기룡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로드맵
  • 승인 2024.04.0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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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 도시정비법 제52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가 정비계획에 따라 임시주거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을 포함하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에 따른 주민 이주대책으로 조합원들에 대하여 시공사 지급보증에 의한 시중은행 융자알선 이주를 내용으로 하는 이주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기초하여 조합과 금융기관, 시공사 사이에 이주비 대출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무이자이주비 대출을 받도록 하여, 이주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조합이 대납하는 경우가 있다.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했으나 분양계약 체결 마감일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고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경우,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이후 이주비 대출금 이자에 대한 납부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 문제된다.

대법원은 “도시정비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건축조합과 그 조합원 사이의 법률관계는 그 근거 법령이나 정관의 규정, 조합원총회의 결의 또는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에 따라 규율되는 것으로서 그 규정이나 결의 또는 약정으로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 이상, 조합원이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했다고 하더라도 그 조합원이 조합원의 지위에서 얻은 이익을 당연히 소급해 반환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법률관계는 근거 법령이나 정관 규정, 총회 결의, 약정에 따라 다르고, 원칙적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했다고 하여 조합원 지위에서 얻은 이익을 소급해서 반환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이다.

하급심 판례는 “①원고의 이주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피고가 대신 납부해 주는 것은 원고가 조합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전제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후부터는 피고가 원고의 이주비 대출금에 대한 이자까지 납부할 의무는 없는 점, ②만약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이후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까지 면제된다면 그 이자는 결국 조합원으로 남아 있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이자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 되고, 형평에도 어긋나 부당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이주비 대출금의 이자 상당의 이익을 보유할 수 있는 것은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기간 동안이라고 한정하는 것이 상당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이후부터의 이자는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다른 하급심 판례는 “원고가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피고를 위해 대납한 이주비 대출금 이자는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지급할 의무가 없는 금원이 지출된 것으로서 원고가 반환을 받아야 할 금원인 것이므로, 그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원상의 회복일 뿐 그 실질을 조합원 아닌 자에 대한 정비사업비의 부과나 징수로 볼 수 없다(즉, 정비사업법 제61조 제1항에 직접 내지 간접적으로 저촉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했다.

, 조합이 이주비 대출금 이자를 대납한 경우, 해당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의 지위를 가지고 있던 기간의 이자에 대하여는 조합에게 이자 지급 의무가 있지만, 해당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시점 이후부터는 해당 현금청산자에게 이주비 대출금 이자 지급 의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해당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시점 이후에도 조합이 이주비 대출 이자를 대납한 경우 이는 해당 토지등소유자와의 관계에서 지급할 의무가 없는 금원이 지출된 것이므로, 그 이자 대납분에 관하여는 조합이 해당 현금청산자에 대해 부당이득반환 청구권 내지 그와 같은 성질을 갖는 구상권을 취득한다고 사료된다.

남기룡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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