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신의 money & money>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방식
<박순신의 money & money>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방식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07.01.25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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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25 10:26 입력
  
 
박순신
(주)이너씨티 대표이사
 
하우징헤럴드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필자는 정비계획전문 회사인 이너씨티의 대표를 맡고 있는 박순신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하우징헤럴드 지면을 통해 정비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실무적인 관점에서 연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호에는 그 첫번째로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의 조합(추진위원회)을 거치지 않고 추진할 수 있는 토지등소유자 방식에 대해서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에 의해 시행되는 4가지 정비사업의 하나로써 주택재개발사업과 같은 과정을 거쳐 추진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도정법의 제8조 3항을 보면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방식이 하나가 아님을 알 수 있는데요, 이 방식은 사업주체가 ‘조합’이 아닌 ‘토지등소유자’가 되어 추진위원회 설립과 조합설립을 거치지 않고, 구역지정 후 곧바로 사업시행인가를 받는 방법입니다.(물론 구역지정 및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등 여타의 절차는 주택재개발사업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3항=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공장이 포함된 구역에서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최근 몇몇 도시환경사업구역에서 이런 ‘토지등소유자’ 방식으로의 진행이 등장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그 사업 추진 절차와 특징은 <그림>과 같습니다. 아래 <도표>를 살펴보면 가장 특징적으로 두 방식은 사업절차상의 차이를 보이는데요, 토지등소유자 방식은 추진위원회 및 조합을 설립할 필요없이 대표자를 선임하여 업무를 추진하므로, 추진위원회 및 조합을 설립하는 과정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절차들을 간소화시켜 전체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추진위원회 및 조합을 설립하지 않음으로써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나 조합정관 등과도 무관하게 되어 이들로써 정하는 여러 단서사항을 구역의 성격이나 특색에 맞추어 자치규약으로써 조정할 수 있습니다.
 
시공사의 선정 역시 조합방식이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선정시기가 규정되고, 건교부고시 시공사 선정기준을 적용하여 시공사를 선정하는 것에 비해, 토지등소유자 방식은 시공사 선정시기에 법적 제한이 없고, 기준 역시 자치규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해당 구역에 보다 더 적합한 시공사를 선정하기에 용이하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렇듯 방식상의 여러 장점을 지니고 있다고 하여도 이 방식이 모든 도시환경정비사업 예정구역에 적합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먼저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인허가 절차의 단축은 물론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알찬 사업을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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