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반포2차 재건축, 2024 정기총회 성공적 개최
신반포2차 재건축, 2024 정기총회 성공적 개최
조합 사업비·운영비 예산 수립
상가 협의회와 합의점 찾아 협약 체결할 것
사건위임계약 약정금...판결 이후 조치
  • 김상규 전문기자
  • 승인 2024.03.31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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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상규 전문기자]서초구 소재 신반포2차 재건축조합(조합장 김영일)이 2024년도 사업추진의 안정성을 확보했다. 조합은 지난 30일 서초구 올림픽대로 마리나파크 2층 컨벤션홀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조합 사업비 예산과 운영비 예산, 수입 예산을 수립했다. 

이날 총회에는 조합원 1,548명 중 서면결의 참석 997명과 현장 투표 75명 등 총 1,072명이 참석해 성원했으며, 총회장에는 468명이 직접 참석했다.

김영일 조합장은 “재건축사업은 복잡한 절차와 변수가 많은 사업이다. 얼마 전 제26차 대의원회에서 상가업무협약서 추인의 건과 상가 MD업체 계약체결의 건 등 두 개의 안건이 부결되었다”며 “모든 안건이 항상 100% 가결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현재 우리 조합 사정상 내부적으로는 가장 민감한 문제다. 미리 대비하여 준비한 제2의 대안을 가지고 조합 임원진, 대의원회, 상가 협의회 등과 같이 합의점을 찾아 결정되면 조합원 여러분들께 설문조사를 통하여 결론을 내리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예산 수립 안건 외에 총회에서는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자율 및 상환방법 의결의 건 △조합정관 변경 승인의 건 등 안건이 상정돼 통과됐다. 한편 제5호 안건으로 상정된 ‘2023가단5280948 (약정금 청구 소송)에 따른 총회의결의 건’은 법원 판결 이후에 조치키로 결정됐다. 

부결된 ‘2023가단5280948 (약정금 청구 소송)에 따른 총회의결의 건’은 추진위원회 직무대행(이**직무대행) 시절 사건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각종 법률자문 및 신청사건 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윤** 변호사가 여러 건의 소송위임계약에 따른 약정금(착수금 및 성공보수 등) 1억1천여만원을 청구해 상정됐다. 이 사건은 박** 직무대행 때 진행된 2019가단5116248(약정금) 소송에서 효력 발생 약정에 따른 지급 기한 미 도래로 기각된 바 있으나 조합이 설립되자 다시 약정금을 지급해 달라는 소송이 제기됐다. 

이 사건의 위임계약서에는 특약으로 “총회 의결 후 효력이 발생한다”는 효력 발생 요건이 명시되어 있어 총회에서 의결되는 경우 계약에 따른 약정금을 바로 지불하게 되고, 부결되는 경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280948 사건의 판결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하게 된다. 

김 조합장은 “조합장은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어떠한 경우에도 공동의 이익을 위해 솔직하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조합 임직원들은 항상 조합원 여러분들의 이익이 최우선이 되도록 일할 것”이라며 “항상 일이 되는 방향으로 긍정적이며, 올바른 길로 가장 빠르게 사업 진행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올해 정비계획변경과 시공사 선정, 건축심의 등에 모든 업무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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