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면목동 모아주택 2곳,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 완료
중랑구 면목동 모아주택 2곳,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 완료
건축·도시계획·경관·교통·교육환경 등 통합심의 첫 사례
모아주택 1·2구역 공동주택 950가구 건립
  • 이다인 기자
  • 승인 2024.04.01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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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이다인 기자] 모아타운 2호인 ‘중랑구 면목동’ 모아주택 2곳의 심의가 통과돼 총 950가구가 공급된다. 특히 건축·도시계획·경관·교통·교육환경 등의 심의가 한 번에 통과돼 사업 기간이 6개월 이상 단축됐다.

서울시가 지난달 29일 제1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위원회를 개최하고, ‘중랑구 면목동 86-3 모아타운 관리계획 변경안’ 및 ‘면목동 236-6 일대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1구역) 사업시행계획안과 면목동 1251-4 일대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2구역)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해 ‘조건부가결’ 했다고 밝혔다.

중랑구 면목동 86-3 일대는 노후 다가구·다세대주택 밀집 지역으로 주차장, 녹지, 편의시설 부족 등으로 생활여건이 열악한 곳이다. 강북구 번동과 함께 시범사업지로 선정돼 면목역과 간선도로로 둘러싸인 약 9.7만㎡ 지역에 대해 관리계획을 수립해 지난 2022년 12월 22일 ‘모아타운’으로 지정, 현재 모아주택 5개소가 추진되고 있다.

이번에 통과한 모아타운 관리계획 변경안 및 모아주택 1, 2구역 사업시행계획안에 따라 2개 단지 총 9개동, 공동주택 950가구(임대 246가구 포함)와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한다. 지상엔 약4,900㎡ 녹지와 지하엔 1,241대 규모의 지하주차장이 들어설 예정이다.

특히 이번 모아타운 관리계획 변경(안) 승인을 통해 모아주택 1, 2구역은 기존 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에서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되고, 각 구역 조합 간 건축협정과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을 통해 사업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특히, 모아주택 2구역의 경우는 초기 2개 조합으로 사업을 추진했으나 관리계획 수립 시 통합조합 설립을 유도해 디자인과 사업성, 공공성의 균형있는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사업시행계획(안)의 주요 특징은 △다채로운 층수 및 입면 변화를 통한 특화디자인 적용 △기존 가로의 기능을 고려한 다양한 용도 배치 △단지별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개방감을 확보하는 열린단지 구현 등으로 모아주택·모아타운의 장점을 살려냈다.

아울러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에 따라 임대주택 246가구를 소셜믹스로 공급하고, 모아타운 관리계획 내 세입자 손실보상을 적용해 이주갈등을 선제적으로 차단했다. 구체적인 세입자 보상안은 세입자 현황파악, 보상안 협의 등을 거쳐 사업시행계획인가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또한, 중랑구 면목동 모아타운은 기존 골목길을 살려 가로를 설정하고, 타운 내 약 180년 된 노거수를 이송하지 않고 보존 및 존치하고, 동원전통시장 등과 연계되는 단지계획 등을 통해 기존 지역의 정체성을 살려냈다.

면목동 모아주택·모아타운은 올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득하고 오는 2025년 착공,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 면목동 모아타운 내 3, 4, 5구역은 올해 안으로 통합조합을 설립해 건축계획안 확정 후 통합심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면목동 86-3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지역 지정 이후 첫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을 추진 중인 대상지 주변 지역에 활력을 줌으로써 노후 저층주거지가 양질의 주택단지로 변화되는 모아타운이 조속히 실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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