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계·감리 분리발주 해야...전력기술관리법 개정
전기설계·감리 분리발주 해야...전력기술관리법 개정
불공정 하도급과 품질하락 방지 위해 지난해 11월 16일 시행
  • 김상규 전문기자
  • 승인 2024.04.02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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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상규 전문기자]앞으로 건축물의 전기설계와 감리를 공사와 분리발주 해야 한다. 전기설계와 공사감리 용역을 타 공종과 분리해서 발주토록 하는 전력기술관리법 개정안이 지난해 11월 16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이다. 시장의 하도급 불공정 관행과 품질 하락을 막기 위해서지만 시행 4개월이 지난 현재 현장의 반응은 아직 더디다.

전력시설물의 설계·공사감리 용역은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설계·감리업자에게 발주해야 하지만 분리발주 규정이 명문화돼 있지 않아 그동안 건설과 통합해 발주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전기설계·감리업계와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서는 현장의 저가 하도급과 설계·감리 품질저하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리발주 명문화를 골자로 한 전력기술관리법 개정을 위해 노력했으며, 국회와 정부를 지속적으로 설득한 끝에 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시행령도 개정됐다.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법률이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분리발주의 예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예외 사항은 일정 규모 이하는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건축물로 바닥면적 합계 2000㎡ 미만일 때에, 특수한 경우는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해 기밀을 유지해야 하는 용역으로 한정했다. 이는 힘겹게 국회 문턱을 넘은 전기설계·감리 분리발주 의무화 대상 중 예외의 범위가 최대한 확대되지 않도록 한 것이다.

분리발주 예외범위를 최소한으로 한정함으로써 분리발주 법 개정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분리발주가 시행되었으나 현장에서 개정된 법안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분리발주 미적용 입찰공고 등 현장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고,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따른 △건축설계공모 방식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방식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에 의한 공동 및 분담이행 방식으로의 입찰이 여전히 나오고 있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특히 구성원 간 자격보완 등을 위하여 행하는 분담이행방식은 분리발주와는 다른 개념임에도 이를 간과하며 통합발주를 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소관부처는 유권해석을 통해 분리발주 관련 민원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전기기술인협회도 분리발주 시행에 따라 자주 묻는 질문을 Q&A 형식으로 제작해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 안내하고, 민간발주자에게도 우편으로 발송하여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도급의 형태를 가진 통합발주는 저가수주와 출혈경쟁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번 법 개정은 저가 수주로 인한 전력시설물의 품질 저하를 예방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또 개정법의 시행으로 기술력과 전문성을 갖춘 업체가 직접 용역에 참여함으로써 질 높은 전력시설물이 설치되고, 업계와 종사자들의 안정성이 담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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