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부장관 “재초환ㆍ분상제ㆍ안전진단 재건축 완화 필요”
박상우 국토부장관 “재초환ㆍ분상제ㆍ안전진단 재건축 완화 필요”
국회에 제출된 재건축 3대 규제 개정안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최선…22대에서도 통과 노력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4.04.03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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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있는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

[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건축을 막고자 만든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안전진단 의무화 등 부동산 3법은 가장 먼저 풀어야 할 규제라고 밝혔다.

박상우 장관은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차담회에서 약은 병이 나으면 안 먹는 게 맞고, 약을 끊을 때는 끊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재건축 3대 규제인 분양가상한제(분상제), 안전진단, 재개발 초과 이익환수(재초환)를 푸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재초환(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의 경우 완전히 없애거나 완화를 좀 더 시켜야 한다""또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또 안전진단 이 세 가지 규제에 대한 도정법(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이 2월께 국회에 제출돼 있는데 (개정안의 통과가) 우리의 희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요즘은 시장의 힘만으로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이 많지 않다""특히 요새 공사비가 많이 올라서 분담금을 내고 재건축을 한들 과연 집값이 예전처럼 엄청나게 남을까하는 의문이 남는 곳들도 많다"고 설명했다.

"특별한 위치, 특별한 입지에 있어 필수적으로 규제를 해야 하는 곳이면 몰라도 대부분은 그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전국에 똑같이 적용하는 법률로 규제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그 법률들은 하루 빨리 개정이 돼야 하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최근 전세값 상승과 관련해 우려하는 마음은 이해가 된다며 우려가 현실로 변화될 것을 대비한 대책을 갖고 있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다만 그는 역전세가 나타나는 곳이 40~45% 정도라며 이 상황을 놓고 전셋값이 위험하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이어 일부 지역은 전세값이 상승하고 빌라는 월세로 전환되는 등 국지적인 증상이 있지만, 전체로 보면 우려는 아니다라며 전반적으로 전세시장이 상승으로 가면 대응할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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