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3구역 재건축, 조합임원 선출 앞두고 내홍 극심
압구정3구역 재건축, 조합임원 선출 앞두고 내홍 극심
과열경쟁에 서울시 사과문 권고까지… '상가쪼개기' 논쟁에 선거규정 위반까지
  • 최진 기자
  • 승인 2024.04.05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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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서울 강남구 압구정3구역 재건축사업이 오는 6일 조합임원 선출을 겸한 정기총회를 앞두고 조합 내홍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우연히 찍은 사진을 이용해 홍보물을 게재했다가 서울시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지를 받는가 하면, '학력위조' 의혹과 ‘상가 지분쪼개기’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소송전과 내홍이 심화되는 모양새다.

압구정아파트지구 특별계획구역3 재건축사업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한호)는 지난달 27일 공고문을 통해 조합장 후보자 A씨의 사과문을 공식적으로 게재했다. 선관위는 서울시장과 서울시의 요청에 따라 조합장 후보 A씨로부터 오세훈 서울시장과 우연히 함께 찍은 사진을 무단으로 게재한 것에 대한 사과문을 제출받아 그 내용을 게재한다고 밝혔다.

사과문에 따르면 조합장 후보자 A씨는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오 서울시장과의 친분을 언급하고 우연한 기회에 함께 찍은 사진을 무단으로 게재해 오 시장이 해당 후보자를 조합장으로 지지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 마치 후보자를 지지한 것처럼 주민들의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며 오 시장과 서울시, 그리고 조합원들에게 사과했다.

이어 한 조합원의 녹취에 따르면 해당 후보자의 선거운동원은 후보자 A씨가 서울시장과 각별한 친구 사이가 맞고, 오 시장이 해당 사안에 대해 자신은 ‘괜찮다’고 했음에도 불구, 후보자가 공무원들과 오 시장의 상황을 고려해 세심한 배려차원에서 사과문을 쓴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현 집행부는 서울시에 들어가서 국장을 만나기도 어렵겠지만, 우리 후보자는 상황이 다르고 인허가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라며 “이주기간은 조합원들의 의지이고 건축공사는 건설사의 능력이듯, 우리 후보자는 확실히 인허가 기간을 줄여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내용을 제보한 조합원은 “대한민국의 이목이 쏠리는 우리 3구역이 총회를 앞두고 서울시장과 어쩌다 찍은 사진 한 장으로 친분을 과시하다가 걸려서 서울시한테 경고까지 당하는 상황이 너무 창피하다”라며 “서울시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아 사과문까지 게재하고도 끝까지 서울시장과 친분을 과시하며 인허가가 빨라진다고 주장하는 상황이 어처구니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후보자 B씨는 ‘허위학력 의혹’이 총회를 앞두고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후보자가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취득했음에도 불구, 정규 교육과정에 따른 학위취득인 것처럼 허위서류를 기재했다는 것이다.

후보자 B씨 측은 학위 취득방식이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해당 대학교가 정식으로 학사학위 증명서를 발급했는데, '허위학력'이라고 모함하는 것은 명백한 명예훼손이라며 법리적인 고발 초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해당 의혹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법률 자문 결과를 공지하며 "후보자의 경력기재 사항에 위반이 없다"고 일축했다.

상가 지분에 관련한 내홍도 발생했다. 이사 후보자 C씨가 조합설립 창립총회 2달 전에 1개 호실을 3개 호실로 나누었다는 의혹이 임원선거에 앞서 제기된 것이다. 특히, 해당 후보자가 조합원 개별분담금 감소를 공약으로 내걸면서 도덕성 논란도 커기는 상황이다.

해당 후보자 측은 지난 2019년 상가관리리원회 차원에서 상가의 ‘공유물 분할’을 진행한 것이며 공유한 지분에 따라 공유물을 합법적으로 분할하는 절차였기 때문에 ‘상가쪼개기’라는 편법적인 행위가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반면,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설립 창립총회가 2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 1개의 호실을 여러 소유자로 늘린 행위 자체가 상가 지분쪼개기의 전형적인 수법이라며, 법리적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사업성을 떨어트린 해당 후보자가 조합원들에게 분담금 절감을 공약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고 맞서고 있다.

더불어 임원선거 후보자들에 대한 집단적인 선거규정 위반 사항도 지적되고 있다. 선관위는 지난달 28일 선거관리규정 제16조 등에 따라 특정 후보의 불온전 유인물이 배포됐다며 대상자 11명의 명단과 위반사항을 공고했다.

선관위는 조합장 후보자에 한해서 여러 임원 후보자들이 연대하는 선거운동을 금지했음에도 불구, 특정 후보자와 연계한 홍보물을 배포하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행위가 발견됐다며 불온전 유인물 현황을 게재했다. 다만, 선관위는 해당 사안이 선거관리규정에서 후보자 등록취소 및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사안이나, 향후 선거규정 및 지침 위반이 재차 발생할 시 후보자격 박탈 등의 사안으로 결정하겠다고 조치를 유보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임원 선출총회를 앞두고 후보자 경쟁이 황당할 정도로 과열되면서 이제는 사업 인허가가 빨리 처리되도 문제인 상황까지 이르렀다”라며 “해당 후보자들의 선거 전략이 과연 자신들의 재건축사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내놓은 것인지 의구심이 들 정도”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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