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교육, 조합정관 작성·절세 전략·리모델링 열강
재개발교육, 조합정관 작성·절세 전략·리모델링 열강
이우진 세무사 “세무 회계·부동산 세금” 등 소개
김학겸 회장 “리모델링 정책·인허가 절차” 들려줘
홍봉주 변호사, 조합설립인가·조합정관 등 해설
  • 이선인 객원기자
  • 승인 2024.04.09 10: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우징헤럴드=이선인 객원기자] 주거환경연구원에서 진행 중인 정비사업전문관리사 과정 교육에서 조합정관 작성의 중요성과 절세 전략, 리모델링 정책 및 동향에 대한 내용으로 강의가 진행됐다.

지난 26일에는 “정비사업 세무 회계와 부동산 절세전략”을 세무법인 이레 이우진 대표세무사가, “공동주택 리모델링 정책, 동향 및 인허가절차”를 한국리모델링협회 김학겸 회장이 강의했다. 

이 세무사는 부동산 세금 중 취득단계, 보유단계, 양도·분양단계를 단계별로 나누어 상속세, 증여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등을 세율과 중요 내용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정비사업 관련 세무·회계에 대한 내용은 추진위부터 해산·청산에 이르기까지 사업전단계로 구분하여 설명했다. 

양도소득세 1주택 비과세 완화, 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 요건 완화 등 최근 부동산세제 정책의 주요내용과 효과 및 전망을 세세히 설명했다. 또한 정비사업조합의 세금, 회계에 관한 주요 핵심적인 주제를 예시로 들어 설명했고 부동산 관련 필수 정보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의 절세 전략에 대한 내용들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많은 수강생들에게 양질의 정보를 제공한 강의였다.

이어서 김학겸 회장은 지은 지 30년이 넘고 동의율 75% 이상 동의를 받아야하는 재건축과 달리 리모델링은 15년 이상, 동의율 66.7% 이상이면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또한 리모델링과 재건축의 사업기간, 공사방식, 세대수증가, 조합설립동의율 등을 비교 분석하여 설명하고 최근 전국 리모델링 시장 동향과 사업 환경을 짚어주며 마지막 Q&A로 리모델링의 궁금증을 완벽히 해소해주었다. 

지난 2일에는 “조합설립인가 및 조합정관 해설”을 H&P법률사무소 홍봉주 대표변호사가 강의했다. 

홍 변호사는 조합정관이 정비사업 전체에 대한 이해가 아직 부족한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조합설립 동의를 받기 위해 작성되다 보니 도시정비법령의 개정내용과 최근 판결에 대한 내용,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리처분단계에서 발생되는 사업비 등 재산권과 직결되는 사안 등을 반영하지 못해 조합원 간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합정관은 조합원의 자격, 협력업체 선정, 조합임원, 총회의 소집 절차·시기, 의결방법, 청산절차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하나라도 빠지게 되면 정관은 하자를 가지게 된다. 

창립총회에서 조합장 등 조합임원 선임 결의가 부결되더라도 창립총회가 무효가 되지 않는 등 조합설립인가 취소와 무효사례, 조합설립동의서 재사용, 조합설립인가처분의 하자와 변경 내용들을 다양한 판례로 들어 현장감 있는 강의로 큰 박수를 받았다. 

9일에는 “매도청구 등 사업초기단계소송실무 정보공개와 형사처벌”을 H&P법률사무소 홍봉주 대표변호사가, 16일과 18일에는 “정비계획실무와 사업성 개선방안”을 안씨티엔지니어링 안중호 대표가, “일조권조망권이 아파트가격에 미치는 영향과 소송사례”를 인텔리전트솔루션즈 조용성 대표가 강의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