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내부마감 끝내야 사전점검 가능...이르면 7월 시행
아파트 내부마감 끝내야 사전점검 가능...이르면 7월 시행
주택법 시행령·규칙 입법예고…마감공사 후 감리자 확인
사전방문시 발견 하자는 준공 후 6개월내 보수 끝내야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24.04.1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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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 이르면 7월부터 아파트의 시공사는 입주 예정자의 사전점검 시작 전에 내부마감 공사를 완료하고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또 사전방문에서 발견된 하자는 준공 후 6개월 이내에 보수 공사를 마무리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각각 이달 29일과 다음 달 9일까지 의견 청취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입주자가 사전에 하자 여부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방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서는 사업주체가 아파트 전유부분과 주거용부분의 내부 공사를 모두 마친 뒤 사전방문을 진행하도록 했다. 이때 설계도서와 동일하게 시공했는지 여부를 감리자로부터 확인받아야 한다.

사전방문은 입주 예정자가 신축 아파트의 하자를 미리 점검하고 보수를 요청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도입된 것인데, 최근 입주일자에 쫓긴 건설사들이 공사를 마무리하지 않고 사전점검을 진행해 하자 여부를 제대로 판단할 수 없다는 민원이 많았다.

개정안은 사업주체가 사전방문 시작 1개월 전까지 사용검사권자(지방자치단체장)에 제출하는 사전방문계획을 입주예정자에도 함께 통보하도록 했다.

사전방문에서 지적된 하자 보수는 사용검사 후 180일 이내(중대하자는 90일 이내)에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하자 보수가 지연되거나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불만이 커짐에 따라 신속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보수 시한을 최장 6개월로 제한한 것이다.

또 사전방문에서 발견된 하자에 대한 조치일자 등 조치계획을 입주예정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했다. 다만 자재 공급 지연이나 천재지변, 파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에는 사전방문 기간 시작일을 최대 15일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때 사업주체는 공사 지연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감리자의 확인과 사용검사권자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7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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