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에게서 증여받은 아파트에 대한 재당첨 제한 여부
부모에게서 증여받은 아파트에 대한 재당첨 제한 여부
  • 오민석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산하
  • 승인 2024.04.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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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 C는 서울 동작구 일원에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15년 12월 1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개발조합이고, E는 C조합의 조합원이다. E는 1993년 12월 2일 C구역 내 G아파트를 매입해 소유하고 있다가, 2020년 4월 6일 G아파트를 자녀인 A에게 증여했다. 

E의 아내인 F는 1987년 11월 16일 서초구 소재 J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J아파트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채 재건축사업이 추진되었고, 2018년 7월 20일 F를 분양대상자로 하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었다.

C조합은 2021년 3월 18일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뒤, 같은 해 11월 8일부터 12월 14일까지 분양신청을 받았고, A가 분양신청을 했다. 

C조합은 A의 세대원인 A의 모친이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을 통해 2018년 조합원 분양을 받았으므로 재당첨 제한을 규정한 도시정비법 제72조 제6항에 따라 A를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하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 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았다.

A는 혼인 후 분가해 E, F와 별도의 세대를 이루다가 부모 집으로 일시적으로 전입신고를 했을 뿐 세대를 함께 하지 않으므로 재당첨 제한에 해당하지 않으며, 설혹 같은 세대라 하더라도 도시정비법 제72조 제6항의 재당첨 제한 규정의 신설 전 G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도시정비법 부칙 제37조의 2에 따라 재당첨 제한이 배제된다고 주장하면서 C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C조합은 동일 세대 해당 여부는 주민등록표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고, 부부인 E와 F가 G와 J아파트를 종래와 같이 그대로 보유하고 있었다면 도시정비법 부칙 제37조의2에 따라 재당첨 제한의 적용이 배제되나, A는 E로부터 G아파트를 취득한 것이므로 부칙 제37조의2에 대한 예외 규정에 따라 재당첨 제한이 적용된다고 다투었다.

이 사건에서 서울행정법원은 “정비사업은 도시환경 개선 및 주거생활 수준의 향상이라는 공익적 목적 하에 다수의 조합원들로 구성된 조합이 시행하는 사업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객관성, 명확성과 법적 안정성 도모라는 측면에서 공부상 기재되어 있는 주민등록표에 따라 세대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부모님 봉양을 위해 일시적으로 전입신고를 한 것에 불과하다는 A의 주장을 배척했다. 

다만 재당첨 제한에 관한 도시정비법 규정의 신설 전부터 “부부가 투기과열지구 내에 종래 보유하던 아파트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면 각자 분양 대상자가 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는 반면, 또 다른 아파트의 조합원 분양분 내지 일반분양분 분양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종래의 기득권(즉, 종래부터 보유하던 물건에 대한 제한 없는 분양신청권)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된다”고 해석하면서

“도시정비법에서 5년 이내 재당첨을 제한하는 취지는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단기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함인데 이 사안은 세대 구성원에게 자신이 종래부터 보유하던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여 세대 내에서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변경되는 것에 불과할 뿐 단기투기수요와는 전혀 무관”하다면서 관리처분계획 중 A를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한 부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2023.5.12. 선고 2022구합84116 판결).

사안에서 E가 G아파트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었다면, E와 F가 각각 분양대상자가 될 수 있었다. E가 G아파트를 자녀이자 동일 세대원인 A에게 증여했더라도 분양신청의 명의가 동일 세대원인 E에서 A로 변경되는 것에 불과하다.

G아파트의 증여에도 불구하고 A를 분양대상자로 삼는 것이 도시정비법 관련 규정의 해석에 모호한 점이 있는 경우 헌법합치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에도 부합한다.

오민석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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