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소문구역 11·12지구ㆍ마포로5구역 10·11지구 재개발 통합심의 통과
서소문구역 11·12지구ㆍ마포로5구역 10·11지구 재개발 통합심의 통과
건축·경관·교통분야 통합심의…사업기간 1년6개월 단축 효과
  • 이다인 기자
  • 승인 2024.04.19 13: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우징헤럴드=이다인 기자] 서울시가 건축·경관·교통 등 각종 심의를 통합 처리하면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서울시가 지난 18일 열린 제1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서소문구역 11·12지구'와 '마포로5구역 10·1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건축·경관·교통·공원 등 각종 심의를 한 번에 통합해 통과시켰다.

정비사업 통합심의는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련된 건축, 경관, 도시계획, 교통, 교육 등 다양한 분야를 한 번에 심의하는 제도로, 서울시가 지난 3월 27일 발표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원 방안’의 후속조치 첫 사례다.

통상 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에서 각종 심의로만 약 2년 이상 소요됐다. 그동안 건축 및 경관심의에 한정해 일부 통합되긴 했으나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도시관리계획(정비계획), 도시공원조성계획 심의까지 확대함으로써 2년 이상 소요되던 심의기간을 최대 6개월로 단축하는 효과가 있다.

진행절차는 사업시행자가 자치구로 통합심의를 신청하면, 구청장은 관련부서 사전협의를 거쳐 구에서 시로 상정을 의뢰하고, 시는 통합심의를 하게 된다. 

한편, 통합심의 첫 사례중 하나인 ‘서소문구역 제11·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서소문동 58-9번지 일원 7,924㎡ 부지에 지하 8층~지상 36층 대규모의 업무시설을 건립할 계획으로, 이번에 건축·경관·교통분야를 통합심의 했다.

본 사업지구는 도심권 대규모 녹지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작년 9월에 도시관리계획인 정비계획을 변경했으며, 지난 2022년 8월 통과한 기존 건축심의안 대비 공개공지, 생태·광장형 도심숲 등 조경특화 공간을 계획했다.

또한, 이번 심의에서 같이 통과된 ‘마포로 5구역 10·1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건축·경관·교통·공원분야를 통합심의 했다.

지하철 2·5호선 충정로역 더블역세권에 위치한 해당 사업지는 중림동 157-2번지 일원 9,374㎡ 부지에 지하 7층~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299가구(임대 94가구 포함) 및 업무·판매시설이 건립되고 어린이공원(면적 2,828㎡)과 지하철 연결통로, 공개공지 등을 신설한다.

통합심의위원회는 지난 2022년 2월 통과한 기존 건축심의 안 대비 공동주택 평면 및 입면 등을 일부 수정하고 공공보행통로 신설을 계획했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앞으로 통합심의회를 통해 정비사업 인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적기 주택공급으로 서민주거안정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난 3월 서울시가 발표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원 방안이 본격적으로 실행되는 계기가 돼, 서울시 주택공급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