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 부담금 건당 1,300만원
기반시설 부담금 건당 1,300만원
  • 박노창 기자
  • 승인 2006.12.12 05: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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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12 16:12 입력
  
지난 7월 처음 도입된 기반시설부담금제에 따른 부담금액이 건축허가 1건당 평균 1천369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건교부는 전국 16개 시·도별로 기반시설부담금 부과건수 및 금액(7월12일∼10월31일)이 7천647건, 1천47억원에 달한다고 4일 밝혔다.
 
건축허가 사업단위로 해당 사업자에 부과되는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 면적만 274만평에 달한다. 허가 1건당 평균 통지금액은 1천369만원이며 평당 부담금은 3만8천원이다.
 
그러나 부담금액은 지역별 토지가치에 따라 격차를 보였다.
 
서울(527건, 15만6천평)이 347억5천만원, 경기(1천961건, 46만2천평)가 238억2천만원으로 전체 시·도별 부과액의 절반을 넘어섰다.
 
평당 부담금액 면에서는 서울이 22만3천원으로 전국(3만8천원)의 6배이고 최저 평당 부담금을 기록한 경남(7천38원)의 32배에 달했다.
 
허가 건별 평균 부과액 역시 서울이 6천593만원으로 최다였고 광주(2천229만원), 대구(1천925만원), 인천(1천800만원), 충남(1천36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건교부는 “건축허가 시점에 부과된 금액 기준이기 때문에 각종 공제를 제외하면 실제 건축주나 사업시행자의 부담액은 훨씬 줄어든다”며 “징수된 재원은 해당 지역별 도로, 공원, 학교 등 기반시설 설치비로 활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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