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전면 재검토해야”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전면 재검토해야”
  • 최영록 기자
  • 승인 2006.12.12 05: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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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12 15:52 입력
  
토지공법학회 세미나서 주장
 
 

 
노후 도심지 개발을 위한 정부의 ‘도시 재정비 촉진 특별법’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간의 활력을 배제한 공공 주도 사업방식과 전국을 적용 대상으로 하는 입법 특성상 땅값만 높이고 미개발 상태의 지구만을 방치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한국토지공법학회(회장 석종현)가 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참여정부 4년, 부동산 입법 및 정책에 대한 총괄적 검토’ 세미나에서 중앙대 김종보 교수는 ‘뉴타운 건설과 재건축 규제 평가’라는 주제 발표로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건설교통부가 지난 10월 특별법에 따라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에 나섰지만 이미 사업이 본격화된 1차 뉴타운의 은평·길음을 포함해 13곳만 신청했을 뿐 12곳은 이를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사업 성공 가능성에 대한 주민들의 회의론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회의론의 원인으로는 공공기관 중심의 사업, 민간사업자 배제, 법 적용범위의 혼선, 불충분한 준용법, 도시개발 및 재건축사업 배제, 존치지역의 공백 등 6가지가 지목됐다.
 
김 교수는 공공기관 주도의 사업시행 방식에 의해 재개발조합이 소멸되고 민간사업자의 법적 지위도 무효화된 상태에서 공공이 수의계약으로 새 시공자를 선정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논란과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특히 민간의 창의적·주도적 참여를 사실상 봉쇄함으로써 우량 건설사가 배제된 가운데 일부 중소업체만이 단순 시공사 지위에서 사업에 종속되는 결과를 유발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민간의 활력을 최대한 이용해도 사업 성공을 보장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공공기관만으로 사업을 진행하면 성공 가능성은 더욱 낮아진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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