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303.9㏊ 도시재정비 밑그림 나왔다
성남시 303.9㏊ 도시재정비 밑그림 나왔다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06.12.12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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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12 15:40 입력
  

재개발15 · 재건축 3곳등 26곳 지정
순환정비방식 놓고 시 ― 주민간 갈등


성남시는 지난달 30일 수정·중원구의 기성시가지 303.9㏊의 도시재정비를 골자로 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고시했다. 고시된 기본계획에 따르면 △재개발 15곳 △재건축 3곳 △도시환경정비 2곳 △주거환경개선 6곳 등 총 26곳이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다.
 
재개발은 신흥1, 신흥2, 신흥3, 태평3, 수진1, 수진2, 단대, 산성, 중1, 중3, 중4, 금광1, 금광3, 상대원2, 상대원3구역 등이다. 재건축은 건우, 신흥주공, 미도구역이다. 도시환경정비는 도환중1과 도환중2구역이다. 주거환경개선은 태평1, 태평2, 태평4, 중2, 은행1, 은행2 등이다. 구별로는 수정구 14곳(재개발8, 재건축3, 주거환경개선3)과 중원구 12곳(재개발7, 도시환경정비2, 주거환경개선3)이 예정구역에 포함됐다.
 
 또 재개발·재건축 예정구역은 모두 용적률 250%를,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정구역은 210%~250%를 적용받게 된다. 하지만 층수는 <군용항공기지법>과 성남시 조례에 따라 계획됐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들 26개 구역의 정비예정구역 중 1단계 단대구역과 중동3구역은 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해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며 “내년에 관리처분 인가를 완료하고, 2008년도에 착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2단계 사업은 2007년도에 정비구역 지정을 완료하고 2008년 이후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수립을 수립할 예정”이라며 “3단계 사업은 2010년 이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향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정비예정구역별로 순환정비방식에 의한 단계별 사업시행으로 주택재개발 사업을 시행할 방침이다. 하지만 민영개발을 원하는 주민과의 마찰이 심해 그대로 시행될지는 아직도 미지수로 남아 있다.
 
시 관계자는 “성남시 특성상 가옥주가 영세할 뿐 아니라 세입자가 60%를 상회하기 때문에 이주대책 없는 시행은 전세난과 주택수급 불균형 등 사회문제가 예상된다”며 “순환정비방식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반해 민영개발을 원하는 주민들은 “주민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시와 주공이 몰아붙이기식 행정을 펼치고 있다”며 “순환정비방식을 철회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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