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최태수 사무국장>재건축·재개발 임대의무화의 허구성
<시론 최태수 사무국장>재건축·재개발 임대의무화의 허구성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06.11.15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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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15 15:51 입력
  
 
최태수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 사무국장
 
국민들의 주거권 실현은 어느 정권에서든 정권의 사활을 건 정책과제이다.
 
참여정부는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많은 강력한 부동산안정대책들을 쏟아 내었다. 정권 출범 첫해인 2003년 10·29대책을 필두로 2005년 8·31부동산종합대책, 2006년 3·30대책이 부동산정책의 근간을 이룬 가운데 이에 근거한 세부제도들이 두 달거리로 발표되었다.
 
선거국면에 돌입하게 될 정해년을 목전에 둔 현 시기 정부는 ‘반드시’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주택시장은 안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참여정부를 믿고 따르던 서민들의 한탄과 원망의 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기만 하다.
 
재건축ㆍ재개발사업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증가되는 용적률의 일정비율 만큼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건설해야 한다. 주택수급의 안정과 무주택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입주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돼 시행되고 있다. 
 
참여정부에 의해 도입된 ‘재건축 임대주택 의무 건립제’‘재개발사업에서의 임대주택 건립 의무의 전국화’를 두고 당시 많은 전문가들과 관계자들은 정책 실효성을 우려하였다. 그리고 시행에 들어가보니 그들의 우려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주택정비사업에서의 임대주택 의무건립제가 본격적인 실행시기에 접어들자 1차 인수주체인 지자체는 재정난과 관리인력난을 이유로 임대주택의 인수를 거부하고 있다. 이에 건교부는 주택공사를 인수자로 지정, 재건축 임대주택을 인수토록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주공 역시 인수에 난색을 표시하기는 마찬가지다. 주공은 모든 사업지구에서의 손실 불가피성을 들어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 지원, 10년 후 분양전환, 임대주택 건설규모 조정 등을 인수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이에대해 건교부는 분양전환 시기의 적정성 등에 대해 적절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한마디로 정부는 국민들의 사유재산을 공익이라는 미명 아래 환수하여 집장사를 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주택정비사업의 실무상, 임대주택의 매입가격 결정은 조합원 관리처분총회의 의결이 있어야 하고 인·허가청의 인가가 있어야 한다. 관리처분인가 이후에나 비로소 착공에 들어갈 수 있을 터인데, 임대주택 관련 정해진 것 하나 없으니 어떻게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어떻게 인가를 득하고 착공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또 이처럼 정책당국의 안일함과 무책임에 의해 발생하는 사업비의 증액 부담을 누가 책임져야 한단 말인가?
 
문제점이 하나 둘이 아니다. 국가에 의한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도 원만히 추진하기 어려울진대 오히려 정부 정책이 사업추진에 거대한 암초가 되고 있다.
 
무엇 하나 제대로 검토되어진 것 없는 또 하나의 대표적 실정(失政)임이 밝혀진 ‘임대주택 의무 건립제’인 만큼 더 이상 오기로 밀어 부칠 것이 아니다.
 
‘정직이 최고의 정책’이라 한다. 국민들 앞에 정직하게 시인하자. 그리고 정책 시행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적의 현실적 대안을 마련할 때까지 정책 시행을 유보하자. 그러고도 정책적 대안을 찾아낼 수 없다면 과감히 정책 철회를 결정하자.
 
정부가 정녕 주택공급의 안정과 서민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수도권 외곽에 다수의 신도시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하기 전 주택소비자들이 은행대출을 받아서라도 무리하게 주택을 구입하기를 원하는 지역의 수요 원인을 면밀히 검토하고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어야 한다.
 
이제라도 택지고갈상태의 서울과 수도권에서 주택공급의 주요 수단이었던 재건축ㆍ재개발사업의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는 용적률과 층수 제한을 과감하게 해제하여야 한다. 그리고 임대주택 의무 건립제도는 재건축ㆍ재개발사업의 규제를 위해 도구화하지 말고, 민간기업의 임대주택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장려할 수 있는 정책으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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