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17만평 재개발… 1만1,800가구 들어선다
하남 17만평 재개발… 1만1,800가구 들어선다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06.11.14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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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14 13:50 입력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마련 주민공람
덕풍동 등 모두 15곳…용적률 250%이하 적용

 
경기도 하남시 노후 주택지 17만7천여평이 아파트단지로 재개발된다. 하남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을 마련해 지난달 30일부터 공람에 들어갔다.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덕풍동 10곳과 신장동 5곳 등 총 15개 구역이 주택재개발 방식으로 추진되며 건폐율 50%, 용적률 250% 이하를 적용해 평균 20층 이하로 건축된다.
 
정비기본계획에 의해 재개발이 완료되면 총 1만1천800여세대가 들어설 예정이다.
 
사업가능 연도를 보면 덕풍1구역(덕풍동 352-39 일대) 등 12개 구역이 올해부터 추진이 가능하며, 덕풍10구역(덕풍동 435-20 일대)은 2008년부터, 신장15구역(신장동 385-6 일대)은 2009년, 덕풍9구역(덕풍동 435-20 일대)은 2010년부터 사업추진을 할 수 있다.
 
하남시는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기본계획안이 확정되면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도에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라며 “이후 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 고시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이어 “하남시가 기본계획안을 수립해 대규모 재개발사업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하남지역에서 처음 있는 일로 도 도시건축공동위의 심의와 주민동의, 조합결성 등의 과정 등이 사업을 위해 수반될 것”이라고 전했다.
 
▲경기도 조례 개정안에 따라 하남시 주거환경 좌우= 경기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개정안>과 관련하여 하남시는 촉각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에서 공람·공고를 마친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의 정비구역지정 요건보다 한층 강화됐기 때문이다. 지금의 조례는 주택재개발에서 1만㎡를 기본요건으로 하고 호수밀도나 노후·불량율, 주택접도율, 과소·부정·세장형필지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주택재개발로써 구역지정이 가능했다. 하지만 강화된 개정안은 1만㎡에 호수밀도를 기본요건으로 하고 나머지 중 하나를 만족하면 구역지정이 가능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조례개정안이 경기도의 공람·공고안대로 진행될 경우 하남시는 정비사업추진에 큰 차질을 빚게 된다. 총 15개 예정구역 중 개정안에 부합되는 곳은 단 1곳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하남시 관계자는 “경기도와 각 시·군이 수차례 회의를 거친바 있다”면서도 “뚜렷한 절충안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내년 3월경에 정비기본계획 개정안을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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