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이상호 선임연구위원>최고가치 낙찰제의 필요성
<포럼 이상호 선임연구위원>최고가치 낙찰제의 필요성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06.11.01 06: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06-11-01 16:34 입력
  
 
이상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고가치낙찰제도의 도입은 국무총리와 대통령 보고를 통해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의 하나로 확정되었지만, 아직까지 추진실적은 지지부진하다. 하지만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발주방식’의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국가계약법 특례규정이 입법예고됨에 따라 2007년부터는 어떤 형태가 되었건 최고가치낙찰제도가 도입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적격심사제도에서 최저가낙찰제로, 최저가낙찰제에서 최고가치낙찰제도의 도입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입·낙찰제도의 발전과정이자 선진화 과정으로 인식해야 한다. 유럽 각국과 미국, 일본에서도 최저가낙찰제가 오랫동안 입·낙찰제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가 1990년대 중반이후 최고가치낙찰제도의 도입과 확대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최고가치낙찰제도에서 가장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 것은 공정하고 투명한 입·낙찰절차를 통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일이다.   
 
최고가치낙찰제도는 대기업에 유리하고 중소기업에 불리하다는 우려가 많다. 기술능력이건, 기술제안서 평가건 간에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비해 유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고가치낙찰제도의 도입은 기업규모별 수주양극화를 초래할 지 모른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어떤 방식의 최고가치낙찰제도를 어떤 영역에 얼마나 도입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최고가치낙찰제도의 도입은 최저가낙찰제에 뒤이은 또다른 입·낙찰제도 혁신방안이다. 최저가낙찰제 도입이 적격심사제도가 안고 있는 ‘요행에 의한 낙찰’이란 한계를 넘어서 전세계적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가격경쟁 위주의 낙찰제도 도입을 위한 시도였다면, 최고가치낙찰제도의 도입은 최저가낙찰제도의 지나친 저가 낙찰 등과 같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시도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최고가치낙찰제도는 당분간 최저가낙찰제, 적격심사제도 등 기존 입낙찰제도와 상당기간 병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WTO체제에서 정부조달협상이 계속 이루어지고, 한미FTA를 비롯하여 전세계 각국과의 FTA체결이 진전되면서 건설시장 개방 폭이 확대된다면,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입낙찰제도 역시 글로벌 스탠더드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시장개방 대상공사에 관한 한, 우리나라 입·낙찰제도의 중심에는 최저가낙찰제 대신 최고가치낙찰제도가 자리잡게 될 것이다. 최고가치낙찰제도의 도입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건설시장 개방확대에 대비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전략이란 의미도 담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