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디벨로퍼 등록 쉬워진다
부동산 디벨로퍼 등록 쉬워진다
  • 최영록 기자
  • 승인 2006.10.31 06: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06-10-31 15:40 입력
  
내년 하반기 신설되는 부동산개발등록 업체에 대한 자료 제출, 등록기준 정기신고, 직권조사 등 규제가 상당 부분 완화될 전망이다.
 
규개위는 건교부가 제출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해 이 같은 규제심사 결과를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개발업자의 부당광고와 투기조장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건교부의 ‘부동산개발업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조항 가운데 규제심사에 상정된 조항은 10건이다.
 
먼저 부동산개발업 등록기준인 자본금, 시설, 인력요건은 원안 동의됐지만 등록사업자의 부실 여부 관리를 위해 일정 기간 경과 후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재신고하도록 한 규정은 삭제하도록 권고됐다.
 
자격유지 여부에 대한 확인은 모든 사업자를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것보다 필요한 경우 행정청의 실태조사를 통해 별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또 허위등록, 허위 표시광고 등에 대한 사후조치인 실태조사 역시 남발로 인한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실태조사의 요건을 향후 하위규정을 개정할 때 구체적으로 명문화하도록 조치됐다.
 
나아가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도 ‘법 규정상 위반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구체화하고 하부 규정에 이를 열거해 사업자 피해를 차단하도록 권고됐다.
 
부동산개발업자에 대한 정보를 종합 관리하기 위한 사업자별 포괄적 자료제출 의무도 과다 규제로 판명나 철회하도록 통보됐다.
 
이와 함께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에 대한 사전교육제, 부동산개발 등록사업자의 사업실적 보고의무는 법령 시행 후 3년만 한시적으로 운영한 후 존속 여부를 재판단하도록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