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건축 비리 피해 2천300억원
서울 재건축 비리 피해 2천300억원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06.10.31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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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31 15:39 입력
  
김정권 의원 국감자료
 
국회 행자위 김정권 의원은 26일 실시된 서울시 국감에서 재건축·재개발사업에 따른 횡령·배임, 사기, 뇌물공여 등 비리가 늘어나 최근 2년 동안의 피해규모가 2천342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05년부터 지난 8월까지 서울시에서 재건축·재개발과 관련된 비리는 단속 185건에 구속 86명, 불구속 820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리 유형은 업무상 횡령·배임 272건, 사기 212건, 뇌물공여·수수 207건, 공갈 60건, 사문서 위조 30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위반 16건, 기타 109건이다.
 
비리관련자들의 직업은 조합장 및 임원 389명, 시공사 75명, 부동산·컨설팅업자 63명, 조직폭력배 48명, 공무원 41명, 건설회사 51명, 기타 239명 등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공무원 41명이 비리에 연루돼 있는 등 재건축·재개발에 따른 비리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불투명한 로비관행을 뿌리뽑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내 아파트 재건축 현장의 가장 흔한 비리는 조합장과 시공사가 공모해 공사비를 부풀려 조합원에게 부담을 떠넘기며, 인·허가 과정에서 공무원이 분양권 뇌물을 받고 개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따라서 재건축사업의 조합업무에 공신력있는 외부인사를 참여시켜 공사진행과 감사를 맡기는 방식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재개발·재건축 비리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조합원이 조합을 감시·감독할 수 있는 내부감독 기능을 활성화하고, 비리를 저지른 시공사는 일정 기간 동안 아예 재개발·재건축사업을 못 하도록 하는 특단의 대책과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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