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신의 정비계획을 말한다>정비계획 다시하라고?
<박순신의 정비계획을 말한다>정비계획 다시하라고?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06.09.13 06: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06-09-13 15:08 입력
  
 
박순신
(주)이너씨티 대표이사
 
지난 호에서 언급하였듯이 정비계획의 수립단계에서 사업성(일정과 이익)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부분이 바로 건축물의 주용도에 관한 부분이다. 건축물의 주용도는 다시 건축계획으로 볼 수 있는데, 이 건축계획의 의미와 범위는 사람에 따라 생각하는 범위가 아주 많이 다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건축물의 배치에 변화가 있다면 일단은 정비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리고 전문가와 상의하여 정비계획의 변경 대상인지 여부를 최종 판단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이다. 물론 전문가와 상의하면서 해당 지자체(승인권자)에 확인 받는 것은 일을 더욱 확실히 하는 것이다.
 
얼마 전에 조합장 혼자서 모든 일을 너무나 열심히 하시는 분을 만났다. 그분은 어찌나 재개발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했던지 내가 만나서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 조합장이 설계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구역지정까지 완료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정작 관리처분단계에서 불거졌다. 기본계획에 훨씬 못미치는 용적률과 주민 기대에 맞지 않는 건축계획으로 인해 사업을 추진하기가 불가능하였다. 그때까지 주민의 절대 지지를 받던 조합장은 온데간데없고 세상에 나쁜 조합장이 되었다.
 
그러나 그 조합장은 이미 때는 늦어 후회해야 아무 소용없었다. 조합장을 비롯한 집행부는 전원 해임되고,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되었다. 그러나 새로운 집행부에게 남겨진 과제는 막중한 것이었다. 왜냐하면 한번 수립된 정비계획을 변경하였을 경우에 반드시 조합원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 낼 수 있는가에 대한 확신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칫 잘못하면 시간과 돈만 낭비한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새로운 집행부는 그때부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깊이 생각하고, 그 결과를 조합원에게 가감 없이 사실 그대로 알리기로 했다. 정비계획수립 단계에서 제대로 된 일을 하지 않았었고 그런 상태로 구역지정이 된 것을 말이다.
 
그리고 다시 많은 시간을 들여 조합원에게 정비계획수립을 다시 해야 겠다고, 물론 이미 수립된 계획보다 나아진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다시 해보기라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 새로운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구역지정을 변경하였다. 물론 결과는 나아졌지만 조합원이 기대하는 것 만큼의 성과를 얻은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분명 좋을 결과를 가져왔고 사업은 다시 순항 중이다.
 
예에서 보듯이 정비계획은 그 내용에 따라 조합원 재산권의 문제는 물론 집행부의 불신과 반목의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거듭 말씀드렸지만 정비계획수립단계에서 제대로 된 결과를 도출해 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 또한 빠른 시간 내에 완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