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촉법과 주택공사라는 ‘공룡’
도촉법과 주택공사라는 ‘공룡’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06.09.13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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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13 14:22 입력
  
 
손동후 기자
 
우려하던 일이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
 
지난 7월부터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기존 재개발 등 주택정비사업에 대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광역개발을 꾀하는 지자체들이 늘고 있다. 더불어 해당 지자체가 공영개발을 꾀하면서 개발이익을 주공 등 총괄사업관리자에게 귀속시키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을 가진 지역 주민들도 비례해 늘고 있다. 이에 따른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도 증폭하고 있는 것이다.
 
부천시의 경우가 그렇다. 부천시청은 민간개발을 원칙으로 삼고 있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은 정비기본계획 고시 후에도 추진위원회 승인을 내주지 않겠다는 부천시의 입장을 의혹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도촉법은 3가지 법안이 통합되면서 대안으로 나온 법이다. 그 중 도촉법의 근간이 된 <도시구조개선 특별법>은 심지어 공공이 시행할 때만 각종 특례를 주는 조항까지 있었다. 구조개선 특별법은 건설교통부가 만든 법안이고 그 제정 작업에는 대한주택공사가 깊숙이 개입했다는 것이 업계의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공공연한 사실이다.
 
따라서 광역기반시설의 설치에 따른 난개발 방지 등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사정을 아는 재개발 지역 주민들은 개발이익이 공공에게 환수된다는 점에서 도촉법으로의 개발을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재개발 지역 주민들은 도촉법 제15조와 제18조를 근거로 공공이 시행하는 방향으로 정해지면 대항할 방법이 극히 미미하다. 초등학생과 대학생의 그것처럼 불공정한 싸움이 되는 것이다. 해당 지자체와 공기업이 조직과 예산을 투입한다면 성남시의 예처럼 공공 시행이 명약관화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중생대에 나타난 공룡은 그 몸집과 포악함으로 인해 적수가 없었다. 도촉법과 주택공사 등 총괄사업관리자가 재개발 사업의 공룡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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