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맹신균 변호사>협동주택 재건축 조합원 지위
<논단 맹신균 변호사>협동주택 재건축 조합원 지위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06.08.30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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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30 15:07 입력
  
 
맹신균
변호사(법무법인 동인)
 
갑은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 소재한 협동주택을 10년동안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자이다. 협동주택은 건축법상 단독주택에 해당하나, 거주형태에 있어 다가구 또는 다세대 주택과 유사하며, 위 협동주택에는 갑 외에 5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1990년 이전에는 다가구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자력재개발구역내 협소한 토지의 소유자들이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면서 공부상 단독주택으로 표시하였으나 실제로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주택, 즉 협동주택이 발생하게 되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제정이후 단독주택지도 정비구역을 지정받으면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게 되자 일부 주민들이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구청에 정비구역지정을 제안하였고, 갑이 거주하는 지역은 조만간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갑은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추가부담금이 얼마나 되는지 문의하기 위해 추진위원회 사무실을 찾아갔다. 그런데, 추진위원회로부터 ‘협동주택은 공부상 단독주택이고, 여러 사람들의 공유에 불과하므로, 협동주택에는 도정법 제19조 제1항에 의거 그 공유자 대표 1명만 조합원으로 인정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다. 즉 협동주택의 6가구 중 대표 1가구에만 주택이 공급되고, 나머지 5가구는 이 지역을 떠나야 한다는 것이다.
 
갑은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재건축에 찬성하였으나, 이는 자신의 주거환경이 나아지기 위한 것이지 살고 있는 주택에서 쫓겨나기 위해 재건축에 찬성한 것은 아니다. 특히 갑의 집으로부터 10m도 떨어지지 않은 인근 재개발조합의 경우에는 협동주택의 소유자 수만큼 주택이 공급된다고 한다. 사람이 사는 곳은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동일하며, 둘 다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면 왜 재건축지역의 협동주택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주택을 공급받지 못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었다.
 
서울특별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제정하면서 부칙에서 ‘1997년 1월 15일 이전에 가구별로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필한 다가구 주택’에 대해 가구별로 조합원자격을 인정하였다. 다가구주택제도 도입이전에 신축한 사실상의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도 재개발조합원의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민원이 제기되었고, 재개발조합원의 자격에 관하여 사실상 다가구주택과 건축법상 다가구주택을 구분할 합리적인 근거도 없었다. 따라서 서울시는 2006년 1월 1일 ‘1990년 4월 21일 다가구주택제도 도입이전에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지분 또는 구분등기를 필한 사실상의 다가구주택”의 소유자들에게도 분양권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였다.
 
갑도 처음에는 위 서울시의 조례에 의해 당연히 조합원의 자격을 인정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위 서울시 조례는 재개발조합에만 적용되는 것일 뿐 재건축조합에 준용한다는 규정이 없어 재건축조합의 사업구역에 속한 갑은 조합원의 자격이 없다.
 
도정법은 노후불량건축물을 정비하여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주거생활의 향상은 해당 재건축사업구역내 주민들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해당 사업구역내 다가구주택을 여러 사람들이 공유하면서 실제로 거주하고 있다면 위 공유자 모두를 분양대상자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경우 투기성도 적다할 것이다.
 
여러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데도 실제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공유라는 이유만으로 1개의 분양권만 주고 나머지 사람들에게 분양권을 주지 않는다면 재건축사업에 의해 분양권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 강제로 이사를 할 수밖에 없으므로 해당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는 입법취지에도 반하기 때문이다.
 
건설교통부는 공유자 중 협동주택과 같이 법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재건축조합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도정법을 개정하거나, 도정법의 개정전이라도 서울특별시는 조례를 개정하여 재개발조합에 있어 다가구주택의 특례규정을 재건축조합에도 준용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두기를 바란다.
 
만약 정부의 조치가 미비하다면 재건축조합은 협동주택의 각 지분소유자들에게도 조합원자격을 부여하는 규정을 정관에 명시함으로써 위 협동주택의 소유자들을 조합원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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