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신의 정비계획을 말한다>‘구속적인 행정 계획’수립
<박순신의 정비계획을 말한다>‘구속적인 행정 계획’수립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06.08.02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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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02 10:29 입력
  
 
박순신
(주)이너시티 대표이사
 
사업시행인가를 목전에 둔 OO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다시 해야한다?
 
지난 호에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은 ‘경축! OO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완료’라는 단지 현수막을 걸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거쳐야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언급하였다.
 
사업시행 인가를 목전에 둔 ‘OO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을 다시 해야하는 현실에 눈 앞이 캄캄하다. 지금까지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 및 노력은 허사가 되고, 다시 추가비용을 들여야 하며, 무엇보다도 6∼7개월의 시간이 다시 필요한 상황에 망연자실해 하고 있다.
 
또한 열심히 믿고 따라와 준 선량한 조합원들은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왜 이런일이 발생하였을까? 위와 같은 상황은 쉽지 않게 발견되고 있다. 이유는 우리 추진위와 조합관계자분들이 정비계획수립과 구역지정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구역지정이란 쉽게 설명하자면 대상지역의 면적을 확정하는 것이며, 정비계획이란 용적율, 건페율, 층수 및 연면적에 관한 계획 등을 포함한 ‘구속적인 행정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구속적인 행정계획이란 이를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미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는 뜻이다.
 
대통령령이 정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과 같다.
 
1. 정비구역면적의 10% 미만의 변경인 경우
2. 건축물에 대한 건축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와 정비기반시설 규모의 10% 미만의 변경인 경우
3.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의 변경인 경우
4.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의 변경인 경우
5. 정비사업 시행예정시기를 1년의 범위안에서 조정하는 경우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각호의 1의 용도범위안에서의 건축물의 주용도의 변경인 경우
7.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연면적·최고높이 또는 최고층수를 축소하거나 3% 미만의 범위안에서 확대하는 경우
8. 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 또는 기본계획의 변경에 따른 변경인 경우
9. 정비구역이 통합 또는 분할되는 변경인 경우
10. 재건축임대주택의 공급에 따른 건축계획의 변경인 경우
11. 교통영향평가 등 관계법령에 의한 심의결과에 따른 건축계획의 변경인 경우
12. 시·도조례가 정하는 사항의 변경인 경우
 
위와 같은 12가지 사항 이외는 조합이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 후 더 좋은 아파트단지를 만들기 위하여 단지배치나 층수를 조금만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정비계획수립을 다시 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은 단순히 절차적으로 밟아야 하는 과정이 아니라 조합원들의 이익을 크게 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업무인 것이다.
 
그러므로 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시 분양성과 사업성(단지배치, 층 높이)을 높이기 위한 정비계획이 수립되도록 조합관계자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할 것이며,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다양한 경험을 가진 도시계획전문업체의 선정도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다.
 
우리 추진위와 조합관계자분들은 앞서 예를 든 OO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처럼 사업시행인가를 목전에 두고 정비계획을 다시 수립해야하는 황당한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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