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희1구역, 관리처분계획 결의 ‘불발’
연희1구역, 관리처분계획 결의 ‘불발’
  • 심민규 기자
  • 승인 2012.09.11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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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824가구 건립… 비례율 100.28% 적용
266명 찬성, 의결정족수 6명 부족해 부결

 

 

서울 서대문구 연희1구역이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결의를 받지 못해 또 다시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연희1구역 주택재개발조합(조합장 이일규)은 지난달 23일 구역 인근에 위치한 서대문 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전체 조합원 407명 중 293명(서면 포함)이 참석한 가운데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일규 조합장은 “오늘 총회는 재개발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관리처분계획안을 수립해 조합원들의 의사를 결정하는 자리”라며 “관리처분계획 수립이라는 마지막 단추를 잘 채워 끝까지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총회에 상정된 안건은 △공사도급계약(안) 변경 결의의 건 △관리처분계획(안) 수립의 건 △용적률 상향에 따른 설계 변경 결의의 건 △(주)하영건축사사무소 용역계약 해지의 건 △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등 5개였다.

특히 조합원들의 관심이 집중됐던 안건은 관리처분계획(안) 수립의 건이었다. 이 구역은 지난 2월에도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총회를 개최한 적이 있지만,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부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조합에서는 공사비를 절감해 사업성이 개선된 관리처분계획(안)을 새롭게 작성해 조합원들에게 내놨다. 실제로 제1호 안건으로 진행된 공사도급계약(안)에는 3.3㎡당 공사비가 종전 389만7천원에서 약 1만5천원 가량 저렴한 382만2천원으로 책정됐다.

관리처분계획(안)에 따르면 연희1구역은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 533번지 일대로 구역면적은 5만5천173㎡이다. 이 구역에는 건폐율 22.28%, 용적률 219.64%를 적용해 지하3층~지상15층 높이로 총 824가구의 공동주택과 연면적 996㎡의 근린생활시설이 건립될 예정이다.

이 구역의 총 분양수입은 약 3천436억원이며, 사업비용은 2천415억원 수준인 것으로 예측됐다. 또 분양대상 토지등소유자의 종전자산 총 평가액은 약 1천18억원인 것으로 조사돼 비례율은 100.28%인 것으로 계산됐다.

 

이어 용적률 상향에 따른 설계 변경결의에 대한 안건도 상정됐다. 설계변경(안)에 따르면 용적률은 택지1의 경우 기존 226.21%에서 236.46%로 상향하고, 택지2는 208.4%에서 215.48%로 상향된다. 또 택지3은 기존 223.64%에서 244.4%로 약 8.14% 상향하겠다는 계획이다.

용적률이 상향될 경우 건축연면적은 지하층이 16.99㎡, 지상층이 6천57.98㎡가 각각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사비는 약 85억6천만원, 수입은 202억4천만원이 각각 늘어 약 116억8천만원 가량의 이익이 발생하고, 비례율도 111.75%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개표결과 관심을 모았던 관리처분계획(안) 수립의 건은 총 266명이 찬성해 전체 조합원 2/3 이상의 의결정족수에서 6명이 부족해 아쉽게 부결됐다. 그 외에 나머지 안건은 모두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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